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시실시청각교육실회의실
면 적150㎡ (48평)188.16㎡ (57평)109.72㎡ (33평)
좌 석 수-100석40석
사용목적전시회의, 세미나회의, 세미나
층 수지상 2층지상 1층지상 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1.11.25.>

별지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 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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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우포늪생태관에 기증한 ooo등 oo점의 전시물은 생태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습지생태분야 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직 장직 장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자 택자 택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 인원
대관 기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반출기간․ ․ ․․ ․ ․
전 시 물
대관장소 및 면적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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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받는자성명 (단체명)
대관 받는자주소 (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전시물수
대관장소(면적)
대 관 기 간200 . . ~ 200 . . ( 총 일간 )200 . . ~ 20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 ․ ․
대 관 료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
관 람 료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 8. 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유어면 우포늪길 220(우포늪생태공원내)에 둔다.<개정 2010 . 8. 31.,2012. 02. 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 8. 31.,2016.12.30.>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람료”란 생태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시물”이란 생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②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1월1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삭제 <2021.11.25.>③ 군수는 생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25.> [제목개정 2021.11.25.]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생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25.>

제12조(관람금지)

제12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6. 29>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삭제 <2017.8.3.>3. 삭제 <2017.8.3.>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금지)

제13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삭제 <2017.8.3.>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관람자 등의 의무)

제14조(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생태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전시물의 기증)

제15조(전시물의 기증)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전시물 기증물에 대한 기증 여부 판단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전시물의 기탁 등)

제16조(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제17조(전시물의 관리)

제17조(전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8조(전시물의 대여 등)

제18조(전시물의 대여 등)①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대관허가)

제19조(대관허가)① 군수는 생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습지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제7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0조(대관허가 신청)

제20조(대관허가 신청)① 생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생태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4호서식에 따라 3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2019.7.29.>

제21조(대관허가 제한)

제21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3조제1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16.12.30.>2. 그 밖에 군수의 대관 심사결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제22조(대관료)

제22조(대관료) 생태관 시설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제23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23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대관자가 조례를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생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25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군수는 생태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