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 8. 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유어면 우포늪길 220(우포늪생태공원내)에 둔다.<개정 2010 . 8. 31.,2012. 02. 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 8. 31.,2016.12.30.>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람료”란 생태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시물”이란 생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②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1월1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삭제 <2021.11.25.>③ 군수는 생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25.> [제목개정 2021.11.25.]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생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25.>
제12조(관람금지)
제12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6. 29>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삭제 <2017.8.3.>3. 삭제 <2017.8.3.>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금지)
제13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삭제 <2017.8.3.>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관람자 등의 의무)
제14조(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생태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전시물의 기증)
제15조(전시물의 기증)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전시물 기증물에 대한 기증 여부 판단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전시물의 기탁 등)
제16조(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제17조(전시물의 관리)
제17조(전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8조(전시물의 대여 등)
제18조(전시물의 대여 등)①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대관허가)
제19조(대관허가)① 군수는 생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습지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제7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0조(대관허가 신청)
제20조(대관허가 신청)① 생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생태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4호서식에 따라 3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2019.7.29.>
제21조(대관허가 제한)
제21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3조제1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16.12.30.>2. 그 밖에 군수의 대관 심사결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제22조(대관료)
제22조(대관료) 생태관 시설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제23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23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대관자가 조례를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생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25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군수는 생태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