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28 시행 2025-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기준

분야시책명지원대상지원내용
출산 장려 지원출 산 장 려 금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첫째 아이: 500만 원 ․ 출생 당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둘째 아이: 700만 원 ․ 출생 후 3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6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 ․ 출생 후 3개월: 250만 원 ․ 출생 후 12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48개월: 150만 원 ․ 출생 후 60개월: 150만 원
출산 장려 지원태아기형 검사비용태아 기형 검사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의료기관에서 태아기형 검사를 받은 사람태아 기형 검사 비용 범위에서 최고 10만 원까지(1회)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출산 장려 지원아동양육 수 당셋째 이상 자녀 중 5세 이하(5세에 이르는 해당연도까지 지원)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셋째 아이 이상: 20만 원/월
출산 장려 지원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로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둘째 아이 이상: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0만 원(학기별 1회,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출산 장려 지원임신축하물 품신청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임신 축하물품: 5만 원 상당
출산 장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신청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군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이동거리 20km 이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원거리 교통비 추가 지원
출산 장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중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1인당 70만 원 이내
출산 장려 지원예비맘 풍진예방 접종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결혼 예정 또는 결혼한 가임기 여성(15~49세)1회 지원(3만 원 이내)
출산 장려 지원임산부 교통비 지원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 신청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 10주 이상 출산 60일 이내 임산부임산부 1인당 20만 원 (병원 진료 1회당 5만 원, 최대 4회)
전입 장려 지원결혼 축하금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결혼축하금 지급기간 중 타시군 전출 시 지급 불가주민등록 하고 있는 부부 1인당 100만 원 ․ 1차 신청 시 : 50만 원 ․ 1차 신청 후 12개월: 50만 원 ※ 별도 신청 필수 ※ 매 신청 시 기준 충족
전입 장려 지원전 입 정 착 금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1인당 20만 원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 ※ 전입신고 시 지급세대당 쓰레기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단, 다음 각호에 거주하는 세대에 한함.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주 민 세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세(교육세 포함) 납부분 전액(최대 2년간)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재 산 세 (주 택 분)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 (주택분) 납부분 최대 10만 원까지(최대 2년간)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빈집정비 지 원 금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고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해야 함.세대당 수리비 범위에서 ․ 매입 시: 최고 700만 원까지 ․ 임차 시: 최고 350만 원까지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국적 취득자 지 원 금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100만 원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귀농ㆍ귀촌인 건 축 설 계 비 지 원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세대주 ※ 신청시기: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세대당 건축설계비 범위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1회)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전 입 현 역 병 휴 가 비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휴가비 1년 1회 20만 원 (휴가일 기준)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재학생1인당 최대 60만 원 (학기당 30만 원 이내, 최대 2개 학기 지원)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전입세대 전세자금 지 원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한 세대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지원(연 최대 100만 원, 최대 2년간)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한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간)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2년간)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창녕군 버킷 리스트 인증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창녕군 버킷리스트를 수행하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창녕군 버킷리스트의 60퍼센트 이상을 수행해야 함.1인당 50만 원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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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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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 원□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학교명: )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출산장려 지 원대상자녀 성 명대상자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출산장려 지 원자 녀 수자 녀 수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직업(계급)직업(계급)직업(계급)직업(계급)전입일자전입일자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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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장려 지 원□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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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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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결혼축하금 □ 전입정착금 □ 쓰레기종량제봉투 □ 주민세 □ 재산세(주택분)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 현역병 휴가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 청년 주거자금 지원 □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 해당 항목에 해 주십시오 ※ 납입영수증 첨부대상: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전입세대·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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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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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성명담당공무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인방법□ 전화 □ 문자 □ 기타( )확인일시20 년 월 일 시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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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 청 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통 보 일
연번신 청 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계좌번호분야시책내 용통 보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분야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
신 청 인주 소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장려 지 원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 태아 기형 검사 의료비 납입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첨부
출산장려 지 원임 산 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출산장려 지 원자 녀 수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창녕군 인구증가시책(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계좌번호) - 임산부(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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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빈집정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신청서

신청분야전입장려시책지원전입장려시책지원전입장려시책지원전입장려시책지원전입장려시책지원전입장려시책지원전입장려시책지원전입장려시책지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청위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직 업가족 수(본인포함)가족 수(본인포함)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장려 지 원□ 빈집정비 지원금□ 빈집정비 지원금□ 빈집정비 지원금□ 빈집정비 지원금□ 빈집정비 지원금□ 빈집정비 지원금□ 빈집정비 지원금□ 빈집정비 지원금
전입장려 지 원사업종류□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보조금액보조금액
전입장려 지 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전입장려 지 원보조신청 규모보조금액보조금액
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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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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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신청분야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출산장려시책지원
신 청 인주 소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경남 창녕군 읍․면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장려 지 원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전 진료·출산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제출
출산장려 지 원임 산 부 성 명생년월일
출산장려 지 원자 녀 수자녀 중 째자녀 중 째신청인과의 관 계
출산장려 지 원분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출 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취급 동의 여부 (뒷면 작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창녕군 인구증가시책(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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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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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면)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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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말미암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7.12.18., 2021.6.1., 2025.4.28.>1. “인구증가시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임신,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5. “가족”이란 세대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말한다.6. “빈집”이란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7. 삭제 <2021.12.23.>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8.>②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18.]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18.>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18.>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6.1., 2025.4.28.>1. 다음 각 목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가.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 아동양육수당,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나. 전입장려지원: 결혼축하금, 전입정착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2. 빈집정비 지원금,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3.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4.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5. 삭제② 읍장·면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③ 군수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의 지원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4.28.>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인구증가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시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자격을 잃은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또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