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1.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접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6조(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녕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를 면제한다.2. 장기등기증자는 창녕군 공설봉안당 사용료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가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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