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① 휴업·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② 휴업·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경고-
0점③ 휴업·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2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업·폐업 이력) (5점)5점-
3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1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2점매우우수4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1점4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해당 없음0점3점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2점3점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2점2점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종 급여 제공0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득점득점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매우우수5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우수4점
계획서가 모두 작성보통3점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미흡2점심사자료: 고용계획 수립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심사자료: 고용계획 수립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매우미흡0점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5점5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배점득점
3년 이상4점심사자료: 근무경력 및 자원 연계 등심사자료: 근무경력 및 자원 연계 등
1년 이상 ~ 3년 미만2점10점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4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 그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20점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① 휴업·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② 휴업·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경고-
0점③ 휴업·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2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업·폐업 이력) (5점)5점-
3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1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우수2점매우우수10점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미흡0점10점
예산수립을 위한 계획서 작성보통1점2점
예산수립을 위한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미흡0점8점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성실성 (5점)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성실성 (5점)□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3점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성실성 (5점)□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점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매우우수매우우수4점
①, ② 모두 마련우수우수3점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보통4점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12. 22.>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모든 종사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2점)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2점)
□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2점)

복지용구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모든 종사자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① 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② 폐업 이력이 2회경고경고-
0점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2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15점-
3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업·폐업 이력) (5점) ➀ 휴업 이력(2점)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➀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1점(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➀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1점(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➁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1점
(2) 개인정보 보호(2) 개인정보 보호(2) 개인정보 보호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2) 개인정보 보호(2) 개인정보 보호6점6점
(2)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➀ 서비스 관리(2점) 【시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4점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배점배점득점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1점4점4점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1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 【시 설】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배점득점득점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8점
➁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1점4점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점수배점득점
➀ 귀 기관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심사자료: 표준근로계약서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등심사자료: 표준근로계약서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등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9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7점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심사자료: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심사자료: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12. 2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모든 종사자

 ➁ 폐업 이력(3점)

 【복지용구】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시 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재정운영(4점)
 【시 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안전관리(2점)
 【시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➁ 고충처리(4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자유로운 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2.>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2.>1.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창녕군의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5. 12. 22.>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22.>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2.>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2. 22.>

제8조(심사ㆍ의결)

제8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신규 지정 심사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갱신 지정 심사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보하되, 부결의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해당 심사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22.>]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2.>]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2.>]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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