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시장의 구역)
제2조(전통시장의 구역)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창녕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0.12.28.>[제목개정 2020.12.28.]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 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28.>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창녕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 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 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4조의3(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4조의3(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8.]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철회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6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6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관리자명2. 소재지 및 시장명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이용료)
제9조(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10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