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7-13 시행 2011-07-13 제정

별표

별표

업종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업종특별시광역시광역시광역시시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40대 이상40대 이상40대 이상40대 이상30대 이상-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30대 이상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50대 이상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30대 이상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업종업종업종대당 면적(최저)대당 면적(최저)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36㎡~40㎡ 23㎡~26㎡ 15㎡~18㎡36㎡~40㎡ 23㎡~26㎡ 15㎡~18㎡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사항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주사무소가 창녕군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