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1-03-31 시행 2011-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7월 1일을 “창원 시민의 날” 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① 시장은 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야제 행사2. 기념식3.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4. 문화 예술행사 및 체육행사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6. 그 밖의 기념행사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념패 수여)

제4조(기념패 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에 대해서는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