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표 1]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시설(제4조 관련)

구분시설명규격ㆍ규모수량비고
1해상 계류시설150선석1식
2육상 계류시설 (실내 보관소 미포함)150선석1식
3공용선석L70.0m1식
4경사로 (Slip way)B10.0×L42.0m1개소
5상하가시설 (이동식 크레인 미포함)B9.0×L36.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시설(제4조 관련)

[별표 2]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구분사용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구분사용구분규 격 (선박길이)금 액금 액비고
구분사용구분규 격 (선박길이)육상계류해상계류비고
계류장일시사용 (척/일)~6.20m10,00012,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6.21~9.20m11,00019,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9.21~12.20m16,00027,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12.21~15.30m21,00035,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15.31~18.30m26,00044,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18.31~21.40m32,00053,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21.41~24.40m38,00064,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24.41~27.50m44,00074,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27.51~30.50m51,00086,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30.51~33.60m59,00099,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33.61~36.60m68,000113,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36.61~39.70m78,000130,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39.71~42.70m90,000150,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42.71~45.80m104,000172,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45.81~48.80m119,000198,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48.81~51.90m137,000228,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51.91~54.90m157,000262,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54.91~58.00m181,000301,000
계류장일시사용 (척/일)58.01~61.00m208,000346,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 6.20m178,000296,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6.21~9.20m276,000460,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9.21~12.20m378,000630,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12.21~15.30m510,000850,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15.31~18.30m582,000970,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18.31~21.40m732,0001,220,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21.41~24.40m946,0001,576,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24.41~27.50m1,109,0001,847,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27.51~30.50m1,281,0002,134,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30.51~33.60m1,473,0002,454,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33.61~36.60m1,694,0002,823,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36.61~39.70m1,948,0003,246,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39.71~42.70m2,240,0003,733,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42.71~45.80m2,576,0004,292,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45.81~48.80m2,962,0004,936,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48.81~51.90m3,407,0005,677,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51.91~54.90m3,917,0006,528,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54.91~58.00m4,505,0007,507,000
계류장상시사용 (척/월)58.01~61.00m5,180,0008,633,000
비고가.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가.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가.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가.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가.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전기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구 분1시간1일비고
해상계류시설300,0003,000,000해상계류장 및 공해상
육상계류시설300,0003,000,000육상계류장 및 유휴부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계류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2. 그 밖의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마리나항만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2-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마리나항만 시설)

제4조(마리나항만 시설) 마리나항만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마리나항만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마리나항만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창원시민 및 기업을 영위하는 자 등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ㆍ징수방법 및 사용료 감면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중단)

제7조(운영의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마리나항만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마리나항만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안전 및 마리나항만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규정)

제10조(관리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