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시설기 준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대상 시설기 준구 분장르 1장르 2장르 3비 고
대극장공연오전225,000450,0001,2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대극장공연오후300,000600,0001,3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대극장공연야간375,000750,0001,5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대극장로비3시간700,000700,0007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소극장공연오전75,000150,0004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소극장공연오후100,000200,0004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소극장공연야간125,000250,0005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소극장로비3시간200,000200,0002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 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함
연습장공연 연습리허설실40,00040,00040,000◦ 1일 2시간 이용기준임 ◦ 전기료, 냉ㆍ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 발생 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함
연습장공연 연습종합연습실20,00020,00020,000◦ 1일 2시간 이용기준임 ◦ 전기료, 냉ㆍ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 발생 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함
전시장전시제1전시실150,000150,000150,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2전시실78,00078,00078,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3전시실81,00081,00081,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4전시실182,000182,000182,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5전시실81,00081,00081,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6전시실64,00064,00064,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7전시실135,000135,000135,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그 밖의 공간중앙광장중앙광장300,000300,000300,000◦ 1일 이용기준임 ◦ 대ㆍ소극장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고, 중앙광장은 외부전력을 이용해야 하며, 그 외 공간은 전기이용료를 포함 ◦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
그 밖의 공간어울마당어울마당100,000100,000100,000◦ 1일 이용기준임 ◦ 대ㆍ소극장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고, 중앙광장은 외부전력을 이용해야 하며, 그 외 공간은 전기이용료를 포함 ◦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
그 밖의 공간놀이마당놀이마당100,000100,000100,000◦ 1일 이용기준임 ◦ 대ㆍ소극장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고, 중앙광장은 외부전력을 이용해야 하며, 그 외 공간은 전기이용료를 포함 ◦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
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
대상 시설기 준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대상 시설기 준구 분장르 1장르 2장르 3비 고
대극장공연오전180,000360,00096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대극장공연오후240,000480,0001,08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대극장공연야간300,000600,0001,2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소극장공연오전75,000150,0004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소극장공연오후100,000200,0004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소극장공연야간125,000250,0005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연습장공연 연습연습실120,00020,00020,000◦ 1일 2시간 이용기준임 ◦ 전기료, 냉ㆍ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 발생 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함
연습장공연 연습연습실2, 315,00015,00015,000◦ 1일 2시간 이용기준임 ◦ 전기료, 냉ㆍ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 발생 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함
전시장전시제1전시실182,000182,000182,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2전시실179,000179,000179,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전시장전시제3전시실49,00049,00049,000◦ 1일 이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이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이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함
국 제 회의장회의오전100,000100,000100,000◦ 1회 4시간 기준이며, 전기료를 포함
국 제 회의장회의오후100,000100,000100,000◦ 1회 4시간 기준이며, 전기료를 포함
국 제 회의장회의야간100,000100,000100,000◦ 1회 4시간 기준이며, 전기료를 포함
강의실교육오전50,00050,00050,000◦ 1회 4시간 기준이며, 전기료를 포함
강의실교육오후50,00050,00050,000◦ 1회 4시간 기준이며, 전기료를 포함
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
대상 시설기 준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대상 시설기 준구 분장르 1장르 2장르 3비 고
공연장공연오전100,000200,0004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공연장 로비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로 함
공연장공연오후150,000300,0006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공연장 로비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로 함
공연장공연야간200,000400,0008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공연장 로비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로 함
공연장로비3시간500,000500,0005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공연장 로비이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로 함
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의 이용료 장르 기준 가.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나.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다.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2. 공연장의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3. 대관공연ㆍ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1. 피아노 가. 스타인웨이 나. 영창피아노<성산> 다. 벡스타인<3ㆍ15>1회 공연 1회 공연 1회 공연70,000 50,000 50,000◦ 조율비는 이용자 부담
2. 음향설비 가 기본음향 1) 대극장 2) 소극장 3) 공연장<진해> 나. 유선마이크 다. 무선마이크 라. 콘덴서마이크 마. 공연실황녹음 바. 모니터스피커 사. 무선 인터컴 아. 유선 인터컴1일 공연 1일 공연 1일 공연 1회공연/개당 1회공연/개당 1회공연/개당 1회 공연 1일이용/개당 1일 이용 1일 이용100,000 40,000 80,000 5,000 20,000 10,000 30,000 10,000 10,000 3,000◦ 기본음향은 콘솔, 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를 대ㆍ소극장 동일하게 적용 ◦ 녹음용 CD 및 배터리 등은 이용자 부담 ◦ 조정실 데스크 인터컴 무료 제공 ◦ 극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음향 운용인력은 이용자 부담
3. 조명설비 가. 기본조명(대극장) 나. 기본조명(소극장) 다. 기본조명<진해>1일 이용 1일 이용 1일 이용100,000 60,000 80,000◦ 기본조명은 컨트롤 콘솔과 평상시 고정된 조명기기 및 객석 등을 포함하며, 조명장비의 이용료는 대ㆍ소극장 동일하게 적용 ◦ 드라이아이스는 이용자가 준비하며, 포그액은 이용료에 포함 ◦ 효과(Effect)는 스트로브, 블랙라이트 등을 말함 ◦ 1조는 8대임 ◦ 극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공연진행 및 조명 운용 인력은 이용자 부담
라. 특수 조명장비◦ 기본조명은 컨트롤 콘솔과 평상시 고정된 조명기기 및 객석 등을 포함하며, 조명장비의 이용료는 대ㆍ소극장 동일하게 적용 ◦ 드라이아이스는 이용자가 준비하며, 포그액은 이용료에 포함 ◦ 효과(Effect)는 스트로브, 블랙라이트 등을 말함 ◦ 1조는 8대임 ◦ 극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공연진행 및 조명 운용 인력은 이용자 부담
1) Follow pin spot 2) 드라이아이스머신 3) 포그머신(일반형) 4) 디퓨전머신(유니크) 5) 파라이트(Par64) 6) 파라이트(Par46) 7) 각종 효과(Effect) 8) Source-4 9) Color Filter 가) 대극장 나) 소극장 다) 공연장<진해> 10) Moving Console 11) Moving Light 12) LED PAR Light1회공연/개당 1회공연/개당 1회공연/개당 1회공연/개당 1회공연/대당 1회공연/조당 1회공연/개당 1회공연/개당 공연당 공연당 공연당 공연당 공연당/대당 1회공연/대당20,000 20,000 20,000 30,000 2,000 10,000 10,000 2,000 50,000 30,000 40,000 50,000 50,000 10,000◦ 기본조명은 컨트롤 콘솔과 평상시 고정된 조명기기 및 객석 등을 포함하며, 조명장비의 이용료는 대ㆍ소극장 동일하게 적용 ◦ 드라이아이스는 이용자가 준비하며, 포그액은 이용료에 포함 ◦ 효과(Effect)는 스트로브, 블랙라이트 등을 말함 ◦ 1조는 8대임 ◦ 극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공연진행 및 조명 운용 인력은 이용자 부담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4. 무대설비 가. 음향반사판 나. 오케스트라피트 다. 경사무대<3ㆍ15> 라. 고정계단무대<3ㆍ15> 마. 장치봉(SetBatten) 바. 덧마루 사. 댄스플로어 아. 스크린/리어스크린 자. 합창단라이저1회 공연 1회 공연 1회 공연 1일 공연 1일/대당 1일 공연 1일 이용 1일 이용 1일 이용40,000 40,000 150,000 40,000 10,000 40,000 100,000 20,000 40,000◦ 이용료는 대ㆍ소극장 동일 ◦ 덧마루 30개 기본, 10개 추가 시 마다 1만원 더함(설치와 해체 시 인력은 이용자 부담) ◦ 댄스플로어 접착 테이프는 이용료에 포함 ◦ 극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공연진행 무대 운용 인력은 이용자 부담
5. 빔 프로젝터 가. 15,000안시(Ansi)<성산> 나. 33,000안시<3ㆍ15> 다. 15,000안시<3ㆍ15> 라. 국제회의장<3ㆍ15> 마. 공연장<진해> - 30,000안시 미만 - 30,000안시 이상1회 공연 1회 공연 1회 공연 1회 회의장 1회 공연200,000 300,000 200,000 50,000 200,000 300,000◦ 스크린을 포함 ◦ 프로젝터 플레이어(노트북 등) 및 운용인력은 이용자가 준비
6. 냉·난방설비 가. 대극장 나. 소극장 다. 전시실 라. 국제회의장<3ㆍ15> 마. 강의실<3ㆍ15> 바. 공연장<진해>실이용료 실이용료 실이용료 실이용료 실이용료 실이용료◦ 냉ㆍ난방료는 도시가스요율을 기준하여 실이용료를 부과함 ◦ 냉방은 7∼9월까지,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기온의 급변화 시에는 조정함
7. 기타설비 가. 중계 및 녹화 (TV, 온라인, 라디오 등) 나. 청소비 다. 전기료1회 공연 1일/㎡당100,000 30 실이용료◦ 녹화, 녹음 시 재료는 이용자가 부담 ◦ 운용인력은 이용자가 준비 ◦ 청소비는 대ㆍ소극장과 전시장에 부과하며, 전시장은 100분의 50으로 함 ◦ 공간이용에 따른 전기료는 전기요율을 기준하여 실이용료를 부과함
대상시설구분기준이 용 료비 고
공연장오전1회35,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 포함) 대관을 위한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공연장오후1회50,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 포함) 대관을 위한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공연장야간1회60,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 포함) 대관을 위한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전시장1일1일50,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 포함) 대관을 위한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컨벤션홀오전1회10,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 포함) 대관을 위한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컨벤션홀오후1회15,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 포함) 대관을 위한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컨벤션홀야간1회20,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 포함) 대관을 위한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오전1회65,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2.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3.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4.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오후1회85,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2.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3.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4.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야간1회110,0001. 이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2. 이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 3. 초과이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이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이용 불가 4.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연습이용2시간개인 1,000 단체 1명 7001. 조기 이용 및 연습 이용 인원은 시간대별, 운동종목별 최대정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때 산정방법은 1인당 1일 이용액의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이 경우 연습ㆍ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조기이용하계(3월∼10월) (06:00∼08:00)개인 1,000 단체 1명 7001. 조기 이용 및 연습 이용 인원은 시간대별, 운동종목별 최대정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때 산정방법은 1인당 1일 이용액의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이 경우 연습ㆍ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조기이용동계(11월∼2월) (06:30∼08:30)개인 1,000 단체 1명 7001. 조기 이용 및 연습 이용 인원은 시간대별, 운동종목별 최대정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때 산정방법은 1인당 1일 이용액의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이 경우 연습ㆍ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야간이용19:00∼21:00개인 1,000 단체 1명 7001. 조기 이용 및 연습 이용 인원은 시간대별, 운동종목별 최대정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때 산정방법은 1인당 1일 이용액의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이 경우 연습ㆍ조기ㆍ야간이용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구 분기준금액비 고
1. 악기 - 그랜드피아노1회 공연10,000◦ 조율비는 이용자 부담
2. 음향 가. 기본음향 나. 유선마이크 다. 무선마이크 라. 콘덴서마이크 마. 모니터스피커1일 1회/개당 1회/개당 1회/개당 1일/개당10,000 2,000 10,000 5,000 5,000◦ 기본음향은 콘솔, 스피커 유선마이크 2개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음향운용 인력은 이용자가 준비함
3. 조명 가. 기본조명 나. 전시실조명 다. 체육관조명 라. 음향반사판설치 마. 팔로우 핀 바. 포그머신 사. Color Filter 아. Source-41일 1일 KW 1일 1회/개당 1회/개당 공연당 1회/개당20,000 20,000 실이용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 기본조명은 콘솔 및 평상시 고정된 조명기 ◦ 체육경기에 한정 ◦ 실이용료는 KW당 금액×총이용량
4. 빔프로젝터50,000◦ 빔 프로젝터는 스크린 포함 ◦ 프로젝터 플레이어(노트북 등) 및 운용인력은이용자가 준비함
5. 기타 가. 장치봉 나. 스크린 다. 댄스플로어 라. 덧마루 마. 음향반사판 바. 체육부대시설 1) 고무판 2) 접의자 사. 중계료일/대 1일 1일 1일 1일 1회 1개 1회공연10,000 10,000 30,000 20,000 20,000 10,000 100 20,000◦ 테이프 포함 ◦ 덧마루 기본 20개 ◦ 고무판 2분의 1 이상 이용 시: 전액 고무판 2분의 1 미만 이용 시: 100분의 50
6. 냉ㆍ난방이용료 가. 공연장 나. 컨벤션홀 다. 전시실 라. 체육관시간당15,000 10,000 10,000 30,000
대상시설구분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공연장오전30,0003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장의 기본 기술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파트별 1인으로 함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공연장오후40,000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장의 기본 기술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파트별 1인으로 함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공연장야간50,000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연습을 위한 무대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장의 기본 기술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파트별 1인으로 함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이용기간은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전시실1일60,00060,000
연습실공연연습대·1연습실20,000◦ 1일 2시간 이용기준임 ◦ 전기료, 냉ㆍ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 발생 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함
연습실공연연습2∼6연습실10,000◦ 1일 2시간 이용기준임 ◦ 전기료, 냉ㆍ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 발생 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함
1. 공연장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2.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2.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2.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2.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1. 공연장 초과이용료 부과기준 가.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이용료 전액 2.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가.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나.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다.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1. 악기 - 그랜드 피아노1회20,000◦ 초과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공연장 초과이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 조율비는 이용자 부담
2. 음향설비 가. 기본음향 나. 무선마이크 다. 모니터 스피커1회 1회/개당 1회/개당50,000 10,000 5,000◦ 기본음향은 콘솔, 스피커, 무선마이크 2대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음향운용인력은 이용자가 준비함
3. 무대조명 가. 기본조명 나. 특수 조명장비 1) Follow pin spot 2) 포그머신(일반형) 3) Moving Console 4) Moving Light 5) LED 무빙 다. 전시실 조명1회 1회 이용 공연당 1일/대당 1일/대당 1일/대당 KW당50,000 20,000 20,000 20,000 30,000 30,000 실이용료◦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조명운용인력은 이용자가 준비함
4. 기타설비 가. 빔프로젝트 이용료 나. 스크린 이용료 다. 청소비 라. 전기료1회 1회 1일/㎡당50,000 20,000 15 실이용료◦ 스크린을 포함하며, 10,000안시임 ◦ 프로젝터 플레이어(노트북 등) 및 영상 운용인력은 이용자가 준비함 ◦ 청소비는 기준 ㎡당 산정하며 전시장에 한정함 ◦ 공간이용에 따른 전기료는 전기요율을 기준하여 실이용료를 부과함
5. 냉ㆍ난방설비 가. 공연장 대기실 나. 전시실KW당 KW당실이용료 실이용료◦ 냉ㆍ난방료는 도시가스요율을 기준하여 실이용료를 부과함 ◦ 냉방은 7∼9월까지,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기온의 급변화 시에는 조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별표 1] <신설 2025. 5. 30.>
이용료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성산아트홀 기본시설이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2. 3·15아트홀 기본시설이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3. 진해아트홀 기본시설이용료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4. 기타 부대설비 이용료(성산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아트홀)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 성산아트홀은 <성산>, 3·15아트홀은 <3·15>, 진해아트홀은 <진해>로 표기하였으며, 그 외 내역은 공통사항임
5. 진해문화센터 기본시설 이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6. 진해문화센터 체육관 이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타 음향 및 냉ㆍ난방 이용료는 진해문화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아용료에 따름
7. 진해문화센터 부대설비 이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8. 진해야외공연장 기본시설 이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9. 진해야외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제12조의2제2항 관련)

감면사유감면시설감면시설이용료 감면율 (일반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1. 창원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공연 또는 전시 나. 공익적 사업성산아트홀 및 3ㆍ15아트홀대극장 소극장 전시장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30
1. 창원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공연 또는 전시 나. 공익적 사업진해아트홀공연장100분의 50
2. 3ㆍ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3ㆍ15의거 기념 등과 관련된 행사 나. 무료 공연 또는 전시3ㆍ15아트홀3ㆍ15아트홀100분의 1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제2조 삭제 <2025. 5. 30.>

제3조(창원문화재단의 설립)

제3조(창원문화재단의 설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전문개정 2025. 5. 3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6. 성산아트홀, 3ㆍ15아트홀, 진해야외공연장, 진해문화센터,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관, 진해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1. 3. 31., 2012. 2. 15., 2017. 4. 20., 2025. 5. 30.>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9. 지역축제ㆍ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1. 3. 31.>10.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 3. 31., 2025. 5. 30.>

제4조의2(사무의 위탁)

제4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1. 성산아트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2. 3ㆍ15아트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3. 진해야외공연장(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3)4. 진해문화센터(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5. 진해아트홀(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05-15 일원)[본조신설 2025. 5. 30.]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31)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31)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개정 2012.2.15)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6. 2. 13.>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재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2. 13.>③ 대표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6. 2. 13.>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27.>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27.>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① 재단의 본부장은 재단 일반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7>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3.31)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용료 등)

제12조의2(이용료 등)① 재단이 제4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하는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5. 30.]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1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