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축공사2. 사방공사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상하수도, 그 밖에 토목공사)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시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 준공 표지는 일반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토목공사 및 그 밖에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의 내용)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1. 공사명, 준공연월일2.. 시행청 및 시공업체3. 공사감리자 또는 감독자4. 공사내역가. 건축물 : 면적, 연건평, 층수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1. 수중공사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