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4. 12. 20.>

■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1] <삭제 2024. 12. 20.>

[별표 2]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다만,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그 밖에 재해․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한 제공과 제공 자료의 가공결과를 시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4.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학교 및 연구기관의 용역 수행은 제외한다.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율(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사용료"란 공간정보자료 중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3.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①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②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 12. 20.>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 등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 및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2. 창원시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0.>3.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8.>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징수되는 사용료 등은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반환)

제7조(사용료 등 반환)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제공된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