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시가 아닌 자의 설치, 제공 및 기부채납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일 것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에 한한다.
제3조(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택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방안4.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조(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 신청)
제4조(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 신청)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는 자(가구원 모두를 말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년일 것. 다만, 그 청년의 자녀는 제외한다.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일 것3.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입주자 선정과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입주자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지원)
제6조(입주자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입주자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② 임대보증금등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대보증금등의 지원 중단)
제7조(임대보증금등의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한 주택의 관리비를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