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 자성 명성 명(남/여)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 체 세 대 수
감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의 업무
감사 요청 사항ㆍ사유※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주 소
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
연번동호 수호 수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서명 또는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제2조(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3. 관련 증명자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요청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과 관련된 경우4.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감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사항4. 감사인원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5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조사 실시)

제6조(사전조사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통보)

제7조(감사 실시 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미리 공개하여 그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감사 실시)

제8조(감사 실시)① 시장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의 영업소 등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② 감사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감사를 실시하기로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공정ㆍ성실ㆍ건전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제10조(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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