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ㆍ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청하거나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공모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라.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마.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바.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 등)2.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3.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4.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시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필요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이 시와 협의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필요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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