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1] 
선서문(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6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ㆍ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ㆍ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ㆍ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ㆍ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ㆍ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ㆍ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ㆍ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ㆍ 찾아오는 손님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ㆍ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ㆍ 시간을 엄수한다. ㆍ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ㆍ 근검절약한다. ㆍ 남에게 겸손해야 한다. ㆍ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ㆍ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ㆍ 직장 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ㆍ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ㆍ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ㆍ 남의 인격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일수
결 혼본인5일
결 혼자녀1일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출 산배우자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출 산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1일
입 양본인20일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2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개정 2025. 5. 30.>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6조(근무기강 확립)

제6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7조(휴식권 보장)

제7조(휴식권 보장)①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8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비밀 엄수)

제9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의2(서류보관 등)

제9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30.]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겸임)

제11조(겸임)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제12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시장은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연가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대상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7조(특별휴가)

제17조(특별휴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건강 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③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식 또는 신병훈련수료식에 참석할 경우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12. 30.>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다만,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다만,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만,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다만, 7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1.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개정 2024. 12. 30.>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⑦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 분기 1일의 도담도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5. 5. 30.>⑧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지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1.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중 2일. 다만, 그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와 전후로 연속된 평일 중 2일로 한다.가. 난임치료시술휴가(영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 전후 2일 이내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시술 당일 및 시술일 후 2일 이내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시술 당일 전후 2일 이내2. 남성공무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1일(시술 당일 또는 시술일 다음날)⑨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18조(국외여행)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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