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3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직무발명신고서)

직 무 발 명 신 고 서직 무 발 명 신 고 서직 무 발 명 신 고 서직 무 발 명 신 고 서처리기간
직 무 발 명 신 고 서직 무 발 명 신 고 서직 무 발 명 신 고 서직 무 발 명 신 고 서
발명자성 명한글 : 한문 :생년월일
발명자주 소
발명자소 속현재 : (발명당시: )현재 : (발명당시: )현재 : (발명당시: )
발명자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현재 : (발명당시: )현재 : (발명당시: )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창원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창원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2.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4.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제3조(업무의 관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직무발명의 장려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3. 시유 특허권의 처분ㆍ관리4. 시유 특허권의 활용촉진5. 제4조제1항에 따른 시 승계발명의 국내ㆍ외 특허출원6.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시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라 발명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제8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제9조(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원칙)

제10조(처분의 원칙)① 시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유 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그 밖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제11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② 시유 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시유 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로 할 여유가 없는 경우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심의요청)

제12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4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7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유 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 실시의 기간, 무상 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자와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관련부서장에 대해서는 시유 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

제14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6조(처분대금의 처리) 시유 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제17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보상금)

제18조(처분보상금)① 시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3.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잘못된 인식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ㆍ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한 규정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2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