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O회 OO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O회 OO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
 3.
 년 월 일
 OO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OOO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OOO(서명 또는 날인)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남/여)총: 명 남: 명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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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총: 명 남: 명 여: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2. 26.>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장
(설립기관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하여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④ 조례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제목개정 2021. 2. 26.]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제목개정 2021. 2. 26.]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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