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근거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법 제21조제1항4080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 부착 의무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203040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 위반10203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20406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전에 행해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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