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