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별표

[별표 1] 근로자복지관 사용요금

구분기준사용요금비고
대강당1회 대관 (2시간 이내)30,000
소회의실1회 대관 (2시간 이내)20,000
체력단련실1인, 월25,000
구분기본 단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분기본 단위대회의실소회의실비 고
냉난방2시간15,00010,000․냉방은 7월~9월, 난방은 12월~3월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 ※ 1시간 초과마다 20%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근로자복지관 사용요금(제7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시마다 20퍼센트 추가
2.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2] 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 별반환비율
대강당 소회의실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퍼센트
대강당 소회의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100퍼센트
대강당 소회의실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100퍼센트
대강당 소회의실사용개시 당일(이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50퍼센트
체 력 단련장 (헬스장)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퍼센트
체 력 단련장 (헬스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100퍼센트
체 력 단련장 (헬스장)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00퍼센트
체 력 단련장 (헬스장)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중 창원시에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및 시설현황)

제3조(위치 및 시설현황) 복지타운의 위치와 창원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위치: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62 (팔용동)2. 시설현황: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3층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주차타워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2.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체육·문화사업3.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 헌정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사업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허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근로자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

제8조(관리비 등) 복지관에 입주하는 자는 공동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시설유지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복지타운의 수탁자는 수탁 시설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복지타운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