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

첨부서류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신청인 명의의 통장)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장학생 신청 대상자 확인서 1부 6. 직전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 제외) 1부 7. 신청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8.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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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 (노동자)성명성명성명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노동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노동자)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업 종
신청인 (노동자)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회사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대표자명
신청인 (노동자)회사 소재지회사 소재지회사 소재지회사 소재지회사 소재지고용형태 [ ] 정규직 [ ] 비정규직고용형태 [ ] 정규직 [ ] 비정규직고용형태 [ ] 정규직 [ ] 비정규직
신청인 (노동자)사내 학비 지원 여부 [ ] 지원받음 [ ] 해당없음사내 학비 지원 여부 [ ] 지원받음 [ ] 해당없음사내 학비 지원 여부 [ ] 지원받음 [ ] 해당없음사내 학비 지원 종류/금액 ※ 지원받은 경우 작성사내 학비 지원 종류/금액 ※ 지원받은 경우 작성사내 학비 지원 종류/금액 ※ 지원받은 경우 작성사내 학비 지원 종류/금액 ※ 지원받은 경우 작성사내 학비 지원 종류/금액 ※ 지원받은 경우 작성
신청인 (노동자) 자 녀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노동자) 자 녀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노동자) 자 녀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과/학년학과/학년학과/학년
신청인 (노동자) 자 녀학교 소재지학교 소재지학교 소재지학교 소재지학교 소재지학교 소재지학교 소재지학교 소재지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노동자)신청인(노동자)신청인(노동자)신청인(노동자)신청인(노동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신청)

제2조(지급 신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노동자는 별지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노동자의 재직증명서2. 자녀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대학 총장이 발행한 서류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지급 대상자 등)

제3조(지급 대상자 등)①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연간 60명 이내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선정된 지급 대상자 또는 해당 자녀의 개인계좌로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장학금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1. 상반기: 지급 대상자 선정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2. 하반기: 11월 이내. 이 경우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선정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한 때만 해당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지급 대상자에게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