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브랜드 신청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

구분일반 브랜드프리미엄 브랜드관리부서
농산물농산물표준규격 “상” 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농산물 (GAP, 친환경)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산물수산물표준규격 “상” 이상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수산물, 국제인증(MSC, MSC-CoC, ASC, ASC-CoC)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축산물HACCP인증무항생제, 유기축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임산물임산물표준규격 “상” 이상한국임업진흥원 품질인증 임산물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가공품주원료의 30% 이상을 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사용한 상품전통식품 인증, 기능보유자 생산품, 전국단위 경진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상품 (주재료 30% 이상 창원시 농수산특산물 사용)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특산물창원시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특산물로 지정된 품목 중 전통식품 인증, 기능보유자 생산품, 전국단위 경진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상품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3.15.>
통합브랜드 신청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제2조 관련)

[별표 2]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단체) 자질가. 조직ㆍ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운영상태가 견실한 단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10
생산자 (단체) 자질나. 조직ㆍ생산경력이3~5년 미만이며, 운영상태가 견실한 단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8
생산자 (단체) 자질다. 조직ㆍ생산경력이 3년 미만이며, 운영상태가 양호한 단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6
생산자 (단체)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상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나. 상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8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다. 상품의 유명도가 해당 시ㆍ군에서 높고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 이상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 이상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8
유통능력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10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8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6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4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가.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飛散)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연간 판매액가. 연간 판매액이 생산자 단체인 경우 1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4천만원 이상인 경우10
연간 판매액나. 연간 판매액이 생산자 단체인 경우 5천만원 ~ 1억원 미만 개인인 경우 2천만원 ~ 4천만원 미만인 경우8
연간 판매액다. 연간 판매액이 생산자 단체인 경우 5천만원 미만 개인인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6
연간 판매액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술 수준가. 상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남.10
생산기술 수준나. 상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편임8
생산기술 수준다. 상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보통임6
생산기술 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제때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10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제때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8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않았으나 제때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6
생산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품질 및 사후관리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10
품질 및 사후관리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8
품질 및 사후관리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6
품질 및 사후관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평가방법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평가방법최근 3년 내 수출 실적이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시 가점 5점 적용최근 3년 내 수출 실적이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시 가점 5점 적용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생산자 (단체) 자질가. 조직ㆍ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운영상태가 견실한 단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10
생산자 (단체) 자질나. 조직ㆍ생산경력이 3~5년 미만이며, 운영상태가 견실한 단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8
생산자 (단체) 자질다. 조직ㆍ생산경력이 3년 미만이며, 운영상태가 양호한 단체로 고품질 상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6
생산자 (단체) 자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상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나. 상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8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다. 상품의 유명도가 시내에서 높고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상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 이상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유통능력나. 생산량의 30% 이상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8
유통능력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
유통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15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12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8
지역 생산원료 사용여부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4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가.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생산ㆍ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ㆍ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제때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10
생산ㆍ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않았으나, 제때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
생산ㆍ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6
생산ㆍ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가. 생산ㆍ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10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나. 생산ㆍ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8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다. 생산ㆍ출하과정의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6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가. 인증품목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목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10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8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6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판매가격의 적정성가. 상품 판매가격이 원료구입비, 인건비, 상품 포장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5
판매가격의 적정성나. 상품판매가격이 다소 고가(또는 저가)이나, 가격 책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매가격의 적정성다. 상품 판매가격이 타당한 사유 없이 너무 과다(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0
마케팅 방안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마케팅 방안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8
마케팅 방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6
마케팅 방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평가방법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평가방법최근 3년 내 수출 실적이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시 가점 5점 적용최근 3년 내 수출 실적이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시 가점 5점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농수특산물

2. 가공품

[별표 3]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 방법

고유번호고유번호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
지역별분류번호브랜드별 분류번호브랜드별 분류번호품목별분류번호
의창구1-0-0일반브랜드000과실류201
의창구1-0-0일반브랜드000과채류202
의창구1-0-0일반브랜드000엽채류203
성산구2-0-0일반브랜드000엽채류203
성산구2-0-0일반브랜드000서 류204
성산구2-0-0일반브랜드000특작류 및 양념채소류205
성산구2-0-0일반브랜드000버섯류206
마산합포구3-0-0일반브랜드000버섯류206
마산합포구3-0-0일반브랜드000곡 류207
마산합포구3-0-0프리미엄 브랜드111곡 류207
마산합포구3-0-0프리미엄 브랜드111화훼류208
마산회원구4-0-0프리미엄 브랜드111화훼류208
마산회원구4-0-0프리미엄 브랜드111축산물209
마산회원구4-0-0프리미엄 브랜드111임산물210
마산회원구4-0-0프리미엄 브랜드111수산물211
진해구5-0-0프리미엄 브랜드111수산물211
진해구5-0-0프리미엄 브랜드111전통식품류212
진해구5-0-0프리미엄 브랜드111특산품213
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
【번호 부여방법】 1 - 111 - 201 - 1 (지역고유번호)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11 - 201 - 1 (지역고유번호)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11 - 201 - 1 (지역고유번호)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11 - 201 - 1 (지역고유번호)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11 - 201 - 1 (지역고유번호)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11 - 201 - 1 (지역고유번호)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
【예시】 1. 지역고유번호 뒤에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동읍의 단감농가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1 - 111 – 201 - 5」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북면의 단체에 대해 단감을 첫번째로 일반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1 - 000 – 201 - 1」로 부여한다. 2.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대산면의 00단체 파프리카가 시에서 다섯 번째로 일반 브랜드 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1 - 000 – 202 - 5 ∙ 기간연장: 1 - 000 – 202 - 5【예시】 1. 지역고유번호 뒤에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동읍의 단감농가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1 - 111 – 201 - 5」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북면의 단체에 대해 단감을 첫번째로 일반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1 - 000 – 201 - 1」로 부여한다. 2.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대산면의 00단체 파프리카가 시에서 다섯 번째로 일반 브랜드 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1 - 000 – 202 - 5 ∙ 기간연장: 1 - 000 – 202 - 5【예시】 1. 지역고유번호 뒤에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동읍의 단감농가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1 - 111 – 201 - 5」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북면의 단체에 대해 단감을 첫번째로 일반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1 - 000 – 201 - 1」로 부여한다. 2.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대산면의 00단체 파프리카가 시에서 다섯 번째로 일반 브랜드 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1 - 000 – 202 - 5 ∙ 기간연장: 1 - 000 – 202 - 5【예시】 1. 지역고유번호 뒤에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동읍의 단감농가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1 - 111 – 201 - 5」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북면의 단체에 대해 단감을 첫번째로 일반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1 - 000 – 201 - 1」로 부여한다. 2.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대산면의 00단체 파프리카가 시에서 다섯 번째로 일반 브랜드 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1 - 000 – 202 - 5 ∙ 기간연장: 1 - 000 – 202 - 5【예시】 1. 지역고유번호 뒤에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동읍의 단감농가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1 - 111 – 201 - 5」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북면의 단체에 대해 단감을 첫번째로 일반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1 - 000 – 201 - 1」로 부여한다. 2.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대산면의 00단체 파프리카가 시에서 다섯 번째로 일반 브랜드 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1 - 000 – 202 - 5 ∙ 기간연장: 1 - 000 – 202 - 5【예시】 1. 지역고유번호 뒤에 브랜드별 분류번호, 품목별 분류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동읍의 단감농가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1 - 111 – 201 - 5」로 부여한다. o 시에서 북면의 단체에 대해 단감을 첫번째로 일반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1 - 000 – 201 - 1」로 부여한다. 2.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대산면의 00단체 파프리카가 시에서 다섯 번째로 일반 브랜드 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1 - 000 – 202 - 5 ∙ 기간연장: 1 - 000 – 202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 방법(제6조 관련)

[별표 4] 통합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의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나.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다.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통합브랜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라.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마.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 1개월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바.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사.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아.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자. 통합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차.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승인취소
카.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타. 출하품 검사에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파.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으로 생산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하. 통합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거.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너. 지정받지 않은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통합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시정명령승인취소
러. 통합브랜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머. 통합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합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버. 행정, 사법기관 등이 위반사항을 통보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통합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여러 품목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생 산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
생 산 현 황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
생 산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재배/시설면적(ha)재배/시설면적(ha)재배/시설면적(ha)재배/시설면적(ha)재배/시설면적(ha)재배/시설면적(ha)재배/시설면적(ha)
생 산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
품목명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생산량 (톤)생산량 (톤)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품목명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생산량 (톤)생산량 (톤)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국내국내국내국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1. 품질관리 이행 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그 밖의 사항: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자격 입증서류(GAP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등)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승 인승 인승 인승 인승 인승인서 발급승인서 발급승인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품질관리 이행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상호(단체명)대 표 자(참여자 명)
품 목출하계획량
1.일반여건
2.생산여건
3.품질관리 여 건
4.특기사항
작성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현황,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기사항: 그 밖에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일반여건: 생산자 현황,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기사항: 그 밖에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일반여건: 생산자 현황,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기사항: 그 밖에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예비심사 조사보고서

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
신 청 인상 호상 호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명명명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 목품 목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 산 면 적생 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ㆍ 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팀 장 담당자부서장 팀 장 담당자○○○ ○○○ ○○○○○○ ○○○ ○○○○○○ ○○○ ○○○(인) (인) (인)(인) (인) (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

창 원 시 장직 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인증번호: 제 호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인증번호: 제 호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인증번호: 제 호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인증번호: 제 호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인증번호: 제 호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
사용 권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권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권자상호(단체명)
사용 권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 내용대 상 품 목□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사용 내용인 증 구 분□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사용 내용승 인 물 량
사용 내용사용승인 유효기간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일반 브랜드 □ 프리미엄 브랜드
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신 청 품 목□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가공품 □ 특산품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당초 신청 내용
당초 신청 내용
당초 신청 내용
재심사 신 청 내 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재심사 신청 항목
재심사 신 청 내 용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재심사 신청 사유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재 심 사재 심 사재 심 사재 심 사재 심 사승 인승 인승 인승 인승인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승인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승인 번호성 명 (남/여)생년월일 (사업자번호)단체명 (상호명)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인증 구분승 인 물량(톤)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단체명 (상호명)단체명 (상호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승인번호승인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스티커 ㆍ 포장재스티커 ㆍ 포장재스티커 ㆍ 포장재스티커 ㆍ 포장재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출하처입 수 또는 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출하처입 수 또는 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별지 제7호서식]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
신 청 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생산예상량생산예상량생산예상량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
표시품목표시품목표시품목표시품목표시품목표시품목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확 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인 증인 증인 증인 증인 증승인 여부 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중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단 체 명 (상호명)단 체 명 (상호명)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승인내역승인내역승인번호승인번호
승인내역승인내역품 목 명품 목 명
승인내역승인내역유효기간유효기간
사 유사 유중지기간중지기간
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확인서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승인번호
단 량등급수량수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창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창원시 농수특산물 자체품질관리원증

창 원 시 장직 인
창원시 농수특산물 자체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자체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자체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자체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 쪽)

[별지 제11호서식] 자체품질관리원 지정·활동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 인확 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기준)

제2조(사용대상 품목 기준)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기준과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승인의 신청)

제3조(사용승인의 신청)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관리 이행 각서2.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3. 프리미엄 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① 제2조에 따른 농수특산물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제4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서의 교부 등)

제6조(사용승인서의 교부 등) 시장은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신청)

제7조(재심사의 신청)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재심사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8조(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

제8조(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례 제6조 전단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승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승인 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9조(사용승인 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 시장은 사용승인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통합브랜드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10조(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제10조(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도형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별도로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취소 등의 기준)

제11조(사용승인 취소 등의 기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통합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해야 한다.

제12조(사용중지의 신청)

제12조(사용중지의 신청)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중지 신청서에 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

제13조(품질관리)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품질관리원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출하 전 단계가. 생산지 주변 오염 여부 등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다. 생산품(원료)의 품질 등라. 다른 지역 원료의 사용 여부2. 출하ㆍ유통단계가. 생산자의 실명 표시 여부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 내용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 물품의 혼합 여부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자체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 협조)

제14조(현장조사 협조)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검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자체품질관리원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자체품질관리원의 구성 등)

제15조(자체품질관리원의 구성 등)① 자체품질관리원은 품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체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 지정ㆍ활동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