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업인의 기술능력 배양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업 중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농민기술교육2. 농업기계 부품대체 및 현장수리업무
제3조(직원)
제3조(직원)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이하 “순회수리 교육반”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이하“소장”이라 한다)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창원시장은 효율적인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소장이 관장한다.② 순회수리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 장비,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한다.③ 순회수리 교육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및 오지 마을위주로 중점 운영한다.④ 소장은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대리점, 수리점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⑤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자와 농업기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 보조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⑥ 삭제 <2024. 12. 20.>
제7조(부품대금 징수)
제7조(부품대금 징수)① 당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5만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그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② 징수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7. 12. 26., 2024. 12. 20.>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순회수리 교육반에 편성된 수리 보조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