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표음식점 지정 신청서

업 소 명대표자
소 재 지
음식명칭
조리방법 설 명 서(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조리방법설명서 1부. 3. 대표음식점 신청 업소 현황 1부.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조리방법설명서 1부. 3. 대표음식점 신청 업소 현황 1부.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조리방법설명서 1부. 3. 대표음식점 신청 업소 현황 1부.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조리방법설명서 1부. 3. 대표음식점 신청 업소 현황 1부.
( 발 신 기 관 명 ) 직인( 발 신 기 관 명 ) 직인( 발 신 기 관 명 ) 직인( 발 신 기 관 명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12. 20.>
대표음식점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표음식점 지정증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 업 형 태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유형
위 업소를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 원 시 장 창 원 시 장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12. 20.>

[별지 제3호서식]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단체명
신청사항음식특화거리명음식특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동일한 대표 요리명동일한 대표 요리명
신청사항예정거리 음식점 수예정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거리 상인 수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신청사항창원시 대표음식 취급 여부창원시 대표음식 취급 여부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에는 입구 점포ㆍ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에는 입구 점포ㆍ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에는 입구 점포ㆍ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에는 입구 점포ㆍ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에는 입구 점포ㆍ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에는 입구 점포ㆍ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에는 입구 점포ㆍ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동의미동의
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 위원회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사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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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0.>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

거 리 명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선정일자선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전화번호
기 타 (변동ㆍ참고사항)
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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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 및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대표음식”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2. “대표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조리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4. “편의화”란 대표음식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5. “상인”이란 시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6.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8.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9.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2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관광상품화하고 음식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상인조직은 음식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24. 12. 20.]

제4조(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위원회)

제4조(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위원회) 대표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4. 12. 20.]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평가ㆍ경연대회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 편의화 추진 및 상표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표음식 및 음식특화거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2. 20.][종전 제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12. 20.>]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ㆍ식품관계전문교수ㆍ사학자ㆍ언론인ㆍ식품관련업계 대표ㆍ요리전문가와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24. 12. 20.][종전 제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12. 20.>]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종전 제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12. 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4. 12. 2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대표음식 및 음식특화거리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본조신설 2024. 12. 20.][종전 제1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12. 20.>]

제11조(대표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제11조(대표음식의 발굴ㆍ지정 등)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연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발굴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표음식 조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2조(대표음식 지정의 취소)

제12조(대표음식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4. 12. 20.]

제13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제13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대표음식점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③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대표 음식점으로 지정을 득한 음식점에서의 사용 재료는 창원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4조(영업주 등의 교육)

제14조(영업주 등의 교육) 시장은 대표음식점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대표음식 조리,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5조(상표 출원ㆍ등록)

제15조(상표 출원ㆍ등록)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공개모집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는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출원ㆍ등록된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6조(관광상품화 추진)

제16조(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상표를 대표음식점의 지정업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7조(편의화 추진)

제17조(편의화 추진)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편의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8조(상표의 사용범위)

제18조(상표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지정업소2. 대표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연구 기관(단체 등)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본조신설 2024. 12. 20.]

제19조(상표의 사용금지)

제19조(상표의 사용금지) 대표음식 또는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20조(상표 사용권의 체결)

제20조(상표 사용권의 체결)①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편의화하여 제품을 생산ㆍ유통하려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포장지 등에 대표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해야 한다.② 상표에 따른 사용권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상표의 세부 사용료 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21조(상표 사용권의 체결조건)

제21조(상표 사용권의 체결조건)① 제20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음식의 제조방법과 고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 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다만 시에 있는 대표음식지정업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22조(보고ㆍ감독 등)

제22조(보고ㆍ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표 사용과 관계가 있는 서류나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23조(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등)

제23조(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 지역(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다.1. 거리환경,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2.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상인 동의서(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0.>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③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5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24조(선정)

제24조(선정)①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취소에 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선정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25조(선정취소)

제25조(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의 수가 감소하는 등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거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26조(육성지원 등)

제26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음식특화거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음식대전 등4.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한 품평회 등5. 축제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6. 그 밖에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본조신설 2024. 12. 20.]

제27조(사업비 지원)

제27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이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예산의 규모2. 사업의 특성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