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 조각가 문신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창원시 문신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하고, 창원시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11.7.29)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① 미술상의 시상부문은 입체와 평면으로 하며, 본상과 청년작가상으로 나누어서 시상한다. (개정 2011.7.29)② 시상인원은 미술상 본상과 청년작가상 각 1명을 매년 시상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11.7.29., 2024. 12. 20.>③ 청년작가상의 시상대상자는 45세 미만의 작가로 한다. (신설 2011.7.29)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의 총·학장2. 미술관련 단체장3. 미술평론가4. 화랑대표자5. 미술상 추천위원단② 미술상 추천위원단은 위원회에서 추천ㆍ결정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개정 2011.7.29)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공포한다.
제7조(시상 및 전시)
제7조(시상 및 전시)①시상은 문신미술관의 개관일인 매년 5월 27일에 개최한다. 다만, 시상일이 공휴일과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개최한다. (개정 2011.7.29)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지원금과 시장상패를 수여한다.③ 시장은 직전연도 미술상 본상 수상자에게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문신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미술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상 개최계획 확정2. 미술상 개최공고3.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4. 미술상 심사위원 자격기준 결정5. 미술상 심사위원 추천6.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7. 그 밖에 미술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장, 한국미술협회창원시지부장, 문신미술관 명예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작가, 평론가 등 미술전문가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0, 2011.7.29., 2016. 12. 28., 2018. 12. 27., 2020.6.30., 2023. 7. 3.>④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29)⑤ 위원회 위원은 미술상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7.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사위원)
제12조(심사위원)①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제13조(자문위원)
제13조(자문위원)① 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9)②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장 등)
제14조(사무국장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12. 20.>1. 미술상 시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서 작성3.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제15조(행사 및 운영경비)
제15조(행사 및 운영경비)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운영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9)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22. 4. 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