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항만·기상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2. 기상관측소, 해양연구소, 해양수산청, 해군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5. 시민단체 임원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심의하여, 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자연재해발생 및 피해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2. 항만매립과 해일피해 관련 여부3.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특성 기상예보 모델개발에 관한 사항5. 재해백서 발간심의6. 국내외 방재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7. 방재정책 관련제도의 검토 및 개선8.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제6조(심의·의결)

제6조(심의·의결)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