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3-31 시행 2014-03-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명예감독관 위촉사항

공사명위 치공사량공사 기간총공사비 (도급액) (관급액)시공업체 (대표자) (성별)
공 사 명성 명생년월일주요경력위촉기간 (위촉일)수당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감독관 위촉사항
○ 공사개요

○ 위촉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명예감독관 활동사항

일시활동사항조치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감독관 활동사항
○ 주요활동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호서식]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공 사 명 : ○ ○ ○ ○
 성 명 : ○ ○ ○
 귀하를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 ○ ○ ○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백상지)]

[별지 제4호서식]공사지도일지

공사명위 치공사량공사비 (계약금액)공사 기간시공업체 (대표자) (성별)계약 방법비 고 (공사내용 및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 수령일)
일 시확 인 내 용조 치 사 항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지도일지
○ 공사개요

○ 공사현장 확인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전화번호주 소
신고공사공사명위 치
신고공사공 종부실시공 발견일시년 월 일 시
부실공사 내 용
증명서류
비 고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증빙사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증빙사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증빙사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증빙사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증빙사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실시공 방지 의무교육 대상공사)

제2조(부실시공 방지 의무교육 대상공사)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 의무교육 대상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3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활동사항 등)

제3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활동사항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로 한다.② 발주청은 공사착공 3일 전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③ 발주청에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활동에 대하여 분기 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창원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해촉)

제4조(명예감독관의 해촉) 발주청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명예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2.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명예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공사감독 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발주청이 명예감독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명예감독관에 대한 실비지급)

제5조(명예감독관에 대한 실비지급) 센터의 장은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직무를 수행한 명예감독관에게는 월 2만원의 실비를 분기마다 지급한다.

제6조(현장 확인)

제6조(현장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지 받은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접수)

제7조(신고·접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증빙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발주청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부실신고 접수 사항을 통지 받는 즉시 부실측정반을 구성하여 부실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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