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뜰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홈 입주자 선정기준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구 분배점비 고
총 계총 계100
1. 가구원수 (20점)3인20• 수급자 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어야 함.
1. 가구원수 (20점)2인15• 수급자 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어야 함.
1. 가구원수 (20점)1인10• 수급자 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어야 함.
2. 가구주 연 령 (25점)65세 이상25•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5점)60세 이상~65세 미만23•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5점)55세 이상~60세 미만21•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5점)50세 이상~55세 미만19•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5점)50세 미만17•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3. 창원시 거주기간 (25점)10년 이상25•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창원시 거주기간 (25점)7년 이상~10년 미만23•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창원시 거주기간 (25점)5년 이상~7년 미만21•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창원시 거주기간 (25점)2년 이상~5년 미만19•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창원시 거주기간 (25점)6개월 이상~2년 미만17•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4. 가구원 형 태 (25점)유형 325•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4. 가구원 형 태 (25점)유형 22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4. 가구원 형 태 (25점)유형 115•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5.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구역 거주여부 (5점)거주5•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내 거주 여부로 함.
5.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구역 거주여부 (5점)미거주0•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내 거주 여부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홈 입주자 선정기준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공동홈 입주자 선정기준표(대학생·청년·신혼부부)

구 분구 분배점비 고
총 계총 계100
1. 무주택여부 (20점)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20• 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1. 무주택여부 (20점)혼인 5년 이내 무주택자 (19세 이상 39세 이하)15• 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2.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50%이하40•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2.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60%이하35•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2.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70%이하30•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2.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80%이하20•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3. 지역기준 (20점)마산합포구 거주20•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3. 지역기준 (20점)창원시 거주15•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3. 지역기준 (20점)경남 거주10•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3. 지역기준 (20점)이외 지역 거주5•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4. 직업군 (20점)창업준비생 / 예술인20
4. 직업군 (20점)대학생 / 취업준비생15
4. 직업군 (20점)신혼부부 / 기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홈 입주자 선정기준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연 번연 번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성 명(남/여)(남/여)(남/여)대상자 구 분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성 명(남/여)(남/여)(남/여)대상자 구 분장애인(장애수당)장애인(장애수당)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생년월일대상자 구 분장애인(장애수당)장애인(장애수당)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생년월일대상자 구 분저소득 독거노인저소득 독거노인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생년월일대상자 구 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주 소주 소대상자 구 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주 소주 소대상자 구 분저소득 국가유공자저소득 국가유공자
전화번호전화번호대상자 구 분저소득 국가유공자저소득 국가유공자
전화번호전화번호대상자 구 분기존거주자기존거주자
가구원수가구원수창원시 계속 거주기간창원시 계속 거주기간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배점확인내용득점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3인3인3인20•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2인2인2인15•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1인1인1인10•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5점)65세 이상65세 이상65세 이상25•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5점)60세 이상~65세 미만60세 이상~65세 미만60세 이상~65세 미만23•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5점)55세 이상~60세 미만55세 이상~60세 미만55세 이상~60세 미만21•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5점)50세 이상~55세 미만50세 이상~55세 미만50세 이상~55세 미만19•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5점)50세 미만50세 미만50세 미만17•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창원시 거주기간 (25점)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25•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창원시 거주기간 (25점)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23•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창원시 거주기간 (25점)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21•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창원시 거주기간 (25점)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19•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창원시 거주기간 (25점)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17•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5점)유형 3유형 3유형 325•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5점)유형 2유형 2유형 22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5점)유형 1유형 1유형 115•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구역 거주여부 (5점)거주거주거주5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구역 거주여부 (5점)거주거주거주5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구역 거주여부 (5점)미거주미거주미거주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대학생·청년·신혼부부)

연 번연 번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4조 관련)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성 명(남/여)(남/여)(남/여)대상자 구 분대학생대학생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생년월일대상자 구 분대학생대학생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생년월일대상자 구 분청년청년
주 소주 소대상자 구 분청년청년
주 소주 소대상자 구 분신혼부부신혼부부
전화번호전화번호대상자 구 분신혼부부신혼부부
전화번호전화번호대상자 구 분기타기타
창원시 계속 거주기간창원시 계속 거주기간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배점확인내용득점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무주택 여부 (20점)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20
무주택 여부 (20점)혼인 5년 이내 무주택자 (19세 이상 39세 이하)혼인 5년 이내 무주택자 (19세 이상 39세 이하)혼인 5년 이내 무주택자 (19세 이상 39세 이하)15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50%이하도시근로자 50%이하도시근로자 50%이하40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60%이하도시근로자 60%이하도시근로자 60%이하35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70%이하도시근로자 70%이하도시근로자 70%이하30
소득기준 (40점)도시근로자 80%이하도시근로자 80%이하도시근로자 80%이하20
지역기준 (20점)마산합포구 거주마산합포구 거주마산합포구 거주2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지역기준 (20점)창원시 거주창원시 거주창원시 거주15•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지역기준 (20점)경남 거주경남 거주경남 거주1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지역기준 (20점)이외 지역 거주이외 지역 거주이외 지역 거주5•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직업군 (20점)창업준비생 / 예술인창업준비생 / 예술인창업준비생 / 예술인20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
직업군 (20점)창업준비생 / 예술인창업준비생 / 예술인창업준비생 / 예술인20
직업군 (20점)대학생 / 취업준비생대학생 / 취업준비생대학생 / 취업준비생15
직업군 (20점)신혼부부 / 기타신혼부부 / 기타신혼부부 / 기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홈 임대차 계약서(제7조제1항 관련)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납부장소
원원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홈 임대차 계약서(제7조제1항 관련)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창원시 창원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313-3번지 일원
 건 물 : 창원시 새뜰마을 공동홈 호
2. 임차기간 : 위 표시 공동홈의 임차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 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퇴거 등 조치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인 경우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새뜰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 첨부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년 월 일 
임대인(위탁자) 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인) 
임차인(수탁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7조제4항 관련)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욕실 및 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덕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덕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배수구
보일러실온수탱크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욕실 (화장실)도어록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변기, 세척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창원시장 (인) 임차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7조제4항 관련)
 공동홈 호

[별지 제5호서식] 공동홈 입주자 카드(제9조제3항 관련)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구분 (해당에 ○표)구분 (해당에 ○표)구분 (해당에 ○표)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직 업•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계약자 (세대주)학력(학교명)학력(학교명)학력(학교명)•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자택•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 전화•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우선입주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저소득 독거노인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 ) • 기타( )
가족 사항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 장 (학교명)직 장 (학교명)월 소득장애 또는 질병
가족 사항(남/여)(남/여)(남/여)
가족 사항(남/여)(남/여)(남/여)
특이 사항
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동홈 입주자 카드(제9조제3항 관련)
 
 공동홈 호

[별지 제6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제12조제4항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 장결 재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결 재
호수보수일자보 수 내 용수 량단 가단 가공사금액공사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제1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새뜰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새뜰마을 공동홈(이하 “공동홈”이라 한다)”이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141, 고운로 141-2 및 고운로 141-3에 새뜰마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공동홈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31.>1. 우선 입주자는 공동홈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공동홈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최초입주자에 한정한다.2. 일반 입주자는 3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창원시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나. 차상위계층 중「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다.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홀로 사는 단독가구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3.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입주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대학생(재학, 휴학, 입학 및 복학 예정),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으로서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창원시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한지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다.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활동을 시작한지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직장인 신혼부부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입주자 신청)

제4조(입주자 신청) 공동홈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제3조제1호에 따른 우선 입주자를 먼저 선정하여야 하며, 잔여 호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일반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가. 제1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제3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라. 제4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2.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입주자의 선정순위는 별표 2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② 시장은 퇴거, 사망,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거주기간)

제6조(거주기간)① 공동홈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선 입주자: 20년2. 일반 입주자: 20년3. 대학생ㆍ청년: 6년4.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제7조(입주계약 등)

제7조(입주계약 등)①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공동홈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②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퇴거 등 조치)

제10조(퇴거 등 조치)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4.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인 경우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멸실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홈 운영)

제11조(공동홈 운영) 공동홈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유지 보수 등)

제12조(유지 보수 등)① 공동홈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유지ㆍ보수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재보험 가입)

제13조(화재보험 가입) 시장은 공동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홈의 관리비 부담)

제14조(공동홈의 관리비 부담) 공동홈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제15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제15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