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08 시행 2023-0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에 위치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은 소음방지 및 저감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4조(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의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이동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4. 소음 저감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활소음의 관리 등)

제5조(생활소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생활소음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출입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에게 소음측정을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을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이하 “특정공사시행자”라 한다)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음관리 조치명령)

제7조(소음관리 조치명령) 시장은 생활소음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3. 방음시설의 설치4.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특정공사시행자의 저감대책 이행 상태2.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의 이동소음 발생 행위3.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상태4. 그 밖에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소음 발생 행위

제9조(소음저감 협약 및 지원)

제9조(소음저감 협약 및 지원)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등이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약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소음 저감에 노력한 사업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사업자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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