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소 속소 속차량번호
차 종차 종톤 수
처리형태처리형태직영( ), 대행( ), 자가( )직영( ), 대행( ), 자가( )직영( ), 대행( ), 자가( )
소유자업체명성 명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운반폐기물 종 류※ 생활․음식물․사업장생활계 등※ 생활․음식물․사업장생활계 등* 카드No :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창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계량용카드)

[별지 제2호서식]
 계 량 용 카 드
 5.4cm

 
 00000
 A1
 

 8.6cm

별지 제3호서식(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
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반입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반출계고서)

반입일시수집장소운반차량폐기물종류반입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반 출 계 고 서
주소(소재지) : 
폐기물반입자 : 
대표자 성명 :
운전기사명 :
귀하께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한 아래의 폐기물은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므로 24시간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반출대상폐기물

 년 월 일 시 분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배출번호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20 -
배출장소주 소
배 출 자성 명생년월일
배 출 자전화번호H․P
배출사유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배출사유폐기물 종류 및 배출량 ( : 톤)폐기물 종류 및 배출량 ( : 톤)폐기물 종류 및 배출량 ( : 톤)폐기물 종류 및 배출량 ( : 톤)폐기물 종류 및 배출량 ( : 톤)
운반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운반자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
운반자배출자와의 관계배출자와의 관계
상기 기재 사항을 허위기재 및 불명확 할 경우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재활용 가능품 : 빈캔, 고철, 스티로폼, 의류, 플라스틱류, 장판, 음료수병 등 ○가연성 폐기물 : 목재, 합판, 비닐, 플라스틱류 등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재활용가능 5톤 이상 건축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벽돌 ○기 타 : 경량철골 등 매립불가 폐기물 2. 상기 반입금지 물품이 차량에 혼입되어 있으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3.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외에는 수집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 이상 발생폐기물은 매립장 반입이 불가합니다.상기 기재 사항을 허위기재 및 불명확 할 경우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재활용 가능품 : 빈캔, 고철, 스티로폼, 의류, 플라스틱류, 장판, 음료수병 등 ○가연성 폐기물 : 목재, 합판, 비닐, 플라스틱류 등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재활용가능 5톤 이상 건축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벽돌 ○기 타 : 경량철골 등 매립불가 폐기물 2. 상기 반입금지 물품이 차량에 혼입되어 있으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3.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외에는 수집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 이상 발생폐기물은 매립장 반입이 불가합니다.상기 기재 사항을 허위기재 및 불명확 할 경우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재활용 가능품 : 빈캔, 고철, 스티로폼, 의류, 플라스틱류, 장판, 음료수병 등 ○가연성 폐기물 : 목재, 합판, 비닐, 플라스틱류 등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재활용가능 5톤 이상 건축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벽돌 ○기 타 : 경량철골 등 매립불가 폐기물 2. 상기 반입금지 물품이 차량에 혼입되어 있으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3.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외에는 수집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 이상 발생폐기물은 매립장 반입이 불가합니다.상기 기재 사항을 허위기재 및 불명확 할 경우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재활용 가능품 : 빈캔, 고철, 스티로폼, 의류, 플라스틱류, 장판, 음료수병 등 ○가연성 폐기물 : 목재, 합판, 비닐, 플라스틱류 등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재활용가능 5톤 이상 건축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벽돌 ○기 타 : 경량철골 등 매립불가 폐기물 2. 상기 반입금지 물품이 차량에 혼입되어 있으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3.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외에는 수집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 이상 발생폐기물은 매립장 반입이 불가합니다.상기 기재 사항을 허위기재 및 불명확 할 경우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재활용 가능품 : 빈캔, 고철, 스티로폼, 의류, 플라스틱류, 장판, 음료수병 등 ○가연성 폐기물 : 목재, 합판, 비닐, 플라스틱류 등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재활용가능 5톤 이상 건축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벽돌 ○기 타 : 경량철골 등 매립불가 폐기물 2. 상기 반입금지 물품이 차량에 혼입되어 있으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3.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외에는 수집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 이상 발생폐기물은 매립장 반입이 불가합니다.상기 기재 사항을 허위기재 및 불명확 할 경우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재활용 가능품 : 빈캔, 고철, 스티로폼, 의류, 플라스틱류, 장판, 음료수병 등 ○가연성 폐기물 : 목재, 합판, 비닐, 플라스틱류 등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재활용가능 5톤 이상 건축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벽돌 ○기 타 : 경량철골 등 매립불가 폐기물 2. 상기 반입금지 물품이 차량에 혼입되어 있으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3.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외에는 수집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 이상 발생폐기물은 매립장 반입이 불가합니다.
위의 폐기물은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된 불연성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하며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천선동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동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창원시 읍․면․동장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된 불연성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하며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천선동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동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창원시 읍․면․동장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된 불연성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하며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천선동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동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창원시 읍․면․동장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된 불연성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하며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천선동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동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창원시 읍․면․동장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된 불연성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하며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천선동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동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창원시 읍․면․동장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된 불연성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하며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천선동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동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창원시 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3일3일
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사업자등록번호③사업자등록번호③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①성명
신청인④주소 또는 영업소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신청인⑥상호⑦업종⑦업종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⑧유예의 구분⑧유예의 구분⑧유예의 구분
⑨유예받고자 하는 사유⑨유예받고자 하는 사유⑨유예받고자 하는 사유
⑩유예받고자 하는 기간⑩유예받고자 하는 기간⑩유예받고자 하는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재해, 재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없음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반입시간)

제2조(폐기물의 반입시간)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5:30부터 17: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6:00부터 17:00까지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등)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등)①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 시설에 카드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매립장만 해당한다. <후단신설 2014.5.15>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매립장에 설치된 계량대 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출고 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5조(반입필증의 교부)

제5조(반입필증의 교부)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및 납입기한)

제7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및 납입기한)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5>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신설 2014.5.15>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설 2014.5.15>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④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3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7. 31.>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의 신고 및 현지 확인)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의 신고 및 현지 확인)①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반입대상 폐기물을 배출 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는 즉시 현지 출장하여 폐기물의 발생장소 및 반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수수료의 감면 범위)

제10조(반입수수료의 감면 범위)① 조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4.5.15>② 조례 제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