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 계 유지비① 탈성매매 후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1)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2)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동반 자녀(만18세 미만) 1명당 월 1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주 거 안정비① 탈성매매 후 창원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 으로 이전하여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주거안정비 지원: 700만원 이내 (1명 기준 / 1회 지원) - 보증금 - 월세(최대 12개월) - 이사 비용(1회)3) ※ 주거급여수급자 차액 지급
직 업 훈련비 등① 창원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360만원 이내(최대 12개월)4) - 학원비, 수강료 등 ※ 동일기간 내 다른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자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제5조 관련)

 1) 프로그램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2) 신변안전 등: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
 3) 이사 비용: 입주 시 필요한 이사비 및 집기 구입비 (1회 지원) / 150만원 이내
 4) 직업훈련비 등은 생계유지비 지원기간(1년) 이내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자활 지원 신청서

(앞면)(앞면)
자활 지원 신청서자활 지원 신청서자활 지원 신청서자활 지원 신청서자활 지원 신청서자활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자주민등록 주소
신청자실거주지
신청자연 락 처동반자녀수
신청자신청내용□ 생계유지비 □ 주거안정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 주거안정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 주거안정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 주거안정비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희망훈련훈련기간개월개월
직업훈련훈련기관명
지원계좌은 행 명예금주
지원계좌계좌번호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
1.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중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 확인1.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중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 확인1.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중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 확인1.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중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 확인1.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중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 확인1.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중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 확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뒷면)(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주소:□ 주소:□ 주소:
해당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자활 지원 대상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자활 지원 대상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자활 지원 대상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자활 지원 대상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활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인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활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인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활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인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활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인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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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에만 이용하고 5년간(회계증명자료 보존기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에만 이용하고 5년간(회계증명자료 보존기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에만 이용하고 5년간(회계증명자료 보존기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에만 이용하고 5년간(회계증명자료 보존기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위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자활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해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 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사업 선정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자활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해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 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사업 선정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자활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해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 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사업 선정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자활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해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 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사업 선정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탈성매매 자활계획서

신청자성 명
신청자생년월일
내용탈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서성동, 신포동2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성매매 후 자립ㆍ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3조(신청 및 결정)

제3조(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강상태, 자활욕구, 주거현황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2. 부양가족(동반 자녀 여부) 및 실제 부양 여부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자의 선정, 관리, 중지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등)

제9조(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태관리)

제10조(실태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ㆍ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탈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