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창원시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2. 소프트웨어산업 추진 방향 및 부분별 육성시책3.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4.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자금ㆍ투자ㆍ입지ㆍ인력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체계 구축7.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8.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6. 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7.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지원8. 소프트웨어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기업 유치 활동9.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이하 “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3. 소프트웨어사업의 발굴 및 창업 지원4. 소프트웨어산업 조직 간의 협력 지원5. 소프트웨어산업 조직의 경영ㆍ노무ㆍ법률ㆍ회계ㆍ마케팅 등 지원6.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취소 및 해지)

제11조(위탁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시장은 산업센터의 폐쇄 등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6.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전문가, 교수 등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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