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창원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2022. 11. 15.>1. 삭제 <2026. 3. 31.>2. 삭제 <2026. 3. 31.>3. 삭제 <2026. 3. 31.>4. 삭제 <2026. 3. 31.>5. 삭제 <2026. 3. 31.>6. 삭제 <2026. 3. 31.>7. 삭제 <2026. 3. 31.>8. 삭제 <2026. 3. 31.>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개정 2026. 3. 31.>10. 삭제 <2026. 3. 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15.]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2.11.15.>]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개정 2022. 11. 15.>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제4조에서 이동 <2022.11.15.>]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직접 사용된 유류비와 활동비, 장비 및 물품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2. 11. 15.>1. 삭제 <2022. 11. 15.>2. 삭제 <2022. 11. 15.>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④ 수난구호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개정 2026. 3. 31.>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제8조의2(교육ㆍ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의2(교육ㆍ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조ㆍ구난ㆍ응급처치ㆍ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3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2026. 3. 31.>[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3. 31.>

상위법 근거

  •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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