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인근지역인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이란 창원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내 깔따구 발생 당시 피해주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수도ㆍ괴정마을에 주민등록 신고(2011년 12월 31일 기준)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복지회관의 명칭은 수도복지회관과 괴정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위치 등)
제4조(위치 등) 복지회관의 위치 및 건물현황은 다음과 같다.1. 수도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수도로 16(수도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2. 괴정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472번길 30(제덕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경로당2. 음식점(활어센터)3. 숙박시설(민박)4. 그 밖에 수도ㆍ괴정마을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복지회관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② 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① 삭제 <2016. 12. 2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개정 2016. 12. 28.>2.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ㆍ수탁운영)
제9조(위ㆍ수탁운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도ㆍ괴정마을의 복지증진 의무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6. 12. 28.]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
제12조(책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