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사 업 체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업체 규모보유차량 대수계좌석좌석일반자산총액자산총액
업체 규모보유차량 대수자산총액자산총액
주요 사업 내용융 자 신청액융 자 신청액
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을 융자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등본 3.주주총회결의록 4.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재정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 2022.10.4.>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채무자성 명 : 주 소 :
거래약정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금액금 원
상환기일년 월 일
이자율연 %
지연배상금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연대보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금 원
연대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금 원
연체이자율연 %
특약사항연대보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창원시장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연대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연대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창원시장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 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창원시장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창원시장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조(창원시장의 통지의무 등) ① 창원시장은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창원시장은 연대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연대보증인은 창원시장에게 융자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영수증 등의 교부) 창원시장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해야 한다.

창원시장 귀하

(별지)

- 연대보증은 본 재정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 용 어 해 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경영개선, 그 밖에 서비스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대상 및 용도)

제2조(융자의 대상 및 용도)① 융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②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시내버스 고급화·냉방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공해절감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3.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자금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융자절차 및 방법)

제3조(융자절차 및 방법)① 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4.>1. 삭제 <2022.10.4.>2. 사업계획서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5. 15.>4. 주주총회결의록5.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6.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7.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② 시장은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별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금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4조(융자조건 등)

제4조(융자조건 등)① 대출한도액은 자금의 규모와 신청업체 및 대상물량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장이 정한다.②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연5퍼센트 이하로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자 산출은 대출 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5조(융자금의 반환)

제5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할 때2.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6조(변경사항의 통보)

제6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시장 및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