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립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
시립 제1 공설묘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산59-1번지, 산59-3번지, 산60번지, 산61-4번지, 산62-1번지
시립 제2 공설묘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산117번지, 산192-1번지, 산201번지, 산207번지, 산219번지
시립마산화장시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232
시립영생원봉안시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136-106
시립천자원봉안시설◦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426-48(서중동)
시립상복공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상복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5. 12. 31.>
시립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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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희생ㆍ공헌자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법 률 명대 상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개정 2025. 12. 31.>
희생ㆍ공헌자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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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가 설치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5. 12. 31.>2. “공설묘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삭제 <2025. 12. 31.>4. 삭제 <2025. 12. 31.>5. "봉안실"이란 봉안시설 중 봉안당 및 봉안담 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벽으로 구획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지 않고 한 곳에 매장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29.>7. “장례식장”이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창원시 장사시설의 설치 등)

제3조(창원시 장사시설의 설치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장사시설(이하 “시립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조성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립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립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④ 삭제 <2025. 12. 31.>⑤ 삭제 <2025. 12. 31.>

제4조의2(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의2(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5.25]

제5조(사용신고 등)

제5조(사용신고 등)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1. 1. 29.,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내용이 다른 봉안시설(관내 봉안시설을 포함한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하여 안치하려는 것인 경우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① 시장은 공설묘지에 무연고 시신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행려사망자의 시신에 한정하여 매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②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다른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개정 2021. 1. 29., 2025. 12. 31.>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인 경우 <개정 2021. 1. 29.>3. 삭제 <2025. 12. 3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인 경우③ <삭제 2012.5.25>[전문개정 2016. 12. 28.][제목개정 2016. 12. 28.]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개정 2025. 12. 31.>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신설 2025. 12. 31.>4.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5. 12. 31.>5.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5. 12. 3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봉안시설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는 제외한다)2.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를 할 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1. 1. 29., 2025. 12. 31.>[전문개정 2014.10.30]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① 공설묘지의 무연분묘 설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29.>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유연유골: 15년2. 무연유골: 5년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을 15년씩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의 6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④ 삭제 <2024. 5. 31.>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에 부부의 유연유골을 합장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31.>

제11조(사용개시기간)

제11조(사용개시기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사용을 개시해야 한다.1. 공설묘지,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 7일2. 화장시설: 3일[전문개정 2025. 12. 31.]

제12조(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② 시장은 봉안실 안치단에 연번을 붙이고 그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③ 제2항에 따른 봉안실 안치단의 사용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5. 12. 31.>

제13조(봉안실 설치 및 관리)

제13조(봉안실 설치 및 관리)① 봉안실은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② 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안치단 전면에는 시장이 제공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③ 시장이 유골을 봉안한 경우에는 안치단의 전면에 사망자 성명, 봉안일 등을 명기하여 정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무연유골의 경우에는 유골함에 봉안일, 개장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제14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4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시설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무연유골 분묘의 연고자 확인 및 상속으로 승계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제목개정 2021. 1. 29.]

제15조(승계신고 및 사용자 관리)

제15조(승계신고 및 사용자 관리)① 봉안시설 사용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또는 상속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자의 주소를 연 1회 이상 확인 및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6조(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제16조(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사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1. 1. 29.>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1. 분묘의 개장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사용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 29., 2025. 12. 31.>3.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31.>

제17조(사용료 반환)

제17조(사용료 반환)① 제16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5. 8. 7.,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을 해야 하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8. 7., 2025. 12. 31.>[제목개정 2015. 8. 7.]

제18조(금지행위 등)

제18조(금지행위 등)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 후 유골함에 넣어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봉안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례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 외에 조문객 등에게 제공할 음식물의 반입 행위4. 그 밖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제19조(변상 등)

제19조(변상 등)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제20조(무연분묘의 설치기준)

제20조(무연분묘의 설치기준)①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의 1기당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비석 등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9.>1. 분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 29.>2. 비석: 비석은 1개로 하며,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② 무연분묘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비석에 관리번호, 사망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무연분묘의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분묘의 둘레석, 상석 등 제1항의 시설기준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1. 1. 29.]

제21조(개장 및 유골의 인도)

제21조(개장 및 유골의 인도)① 공설묘지 내 매장된 시신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5. 12. 31.>② 봉안시설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유골인도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해야 한다.<개정 2015. 8. 7., 2025. 12. 31.>

제22조(유택동산 이용 및 관리)

제22조(유택동산 이용 및 관리)① 시장은 화장한 유골 중 매장하지 않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지 않는 유골을 무료로 유택동산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골은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분묘 내 유골2.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유골③ 시장은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유연유골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골 인도 신청이 없는 경우 무연유골로 보아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봉안한 후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④ 시장은 유택동산과 그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