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정정책토론 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청 구 인 대 표 자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
청 구 의 대 상 및 취 지
청구이유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청구인 서명부 주)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 청구인 서명부 주)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 청구인 서명부 주)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 청구인 서명부 주)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2.>

별지 제2호서식(청구인 서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 또는 날 인서명일자연락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8. 14.>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대상 : 창원시민(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번호 :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3. 성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소 :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 호수를 기재
 5. 서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고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정책기획관, 담당부서를 해당 관·담당관·과·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1.12.31.>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심사·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토론청구)

제3조(토론청구) 토론청구인 대표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8.8.14.>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제4조(토론청구 통보)

제4조(토론청구 통보)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토론을 개최하는 경우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5조(공표방법 등)

제5조(공표방법 등)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토론, 시민 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시보·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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