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창원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① 시장은 소속직원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 행사와 홍보)
제10조(아동학대 예방 행사와 홍보)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