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신청유형[ ]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관내 아동ㆍ여성복지 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관내 아동ㆍ여성복지 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관내 아동ㆍ여성복지 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관내 아동ㆍ여성복지 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관내 아동ㆍ여성복지 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관내 아동ㆍ여성복지 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청 인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직장명직장명직장명직장명직장명직장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우선입주대상(보훈대상자) 여부우선입주대상(보훈대상자) 여부우선입주대상(보훈대상자) 여부우선입주대상(보훈대상자) 여부우선입주대상(보훈대상자) 여부우선입주대상(보훈대상자) 여부우선입주대상(보훈대상자) 여부[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신 청 인 첨부서류신 청 인 첨부서류신 청 인 첨부서류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1. 건강진단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사진 1장(3cm×4cm) 4. 신청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나. 시설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입주대상 증명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

창원시장직인■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지서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직장명직장명
입주동ㆍ호수입주동ㆍ호수입주동ㆍ호수입주동ㆍ호수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
계약기간 *계약시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계약기간 *계약시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계약기간 *계약시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계약기간 *계약시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
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
※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지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임대료,관리비 및 공공요금납부장소
원◦ 임대료: 원◦ 일반관리비: 원 ◦ 그 밖에 관리비 및 공공요금: 실비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
(재산의 표시) ◦ 소재지: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3(가음동)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동 호 방
위 표시의 재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창원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기간) 위 표시의 재산(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 쌍방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재계약할 수 있다. 제2조(임대료의 납부) ① 임대인은 임대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월 발생액 – 월중 퇴거자 부담액)×해당 월 거주일 수계 산 방 법
말일 현재 거주인원의 해당 월 연거주 일 수전월 1인당 1일부담액 × 해당 월 거주일수
월 중 입주자 및 1개월 정상 거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용료등을 연체했을 경우 연체된 금액의 3%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계약서에 따른 사용료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⑤ 각 세대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임대인이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세대별 납부금액을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부담액을 고지한다.
 
 제3조(사용료등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물가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월임대료는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별표에서 정한 금액
제5조(임대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입주권의 무단매매 및 대여 또는 승인없이 외부인을 동숙시킨 행위
 3. 아파트 내에서 음주 및 도박행위 등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기망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5. 사용료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행위
 6.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7. 기타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히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례 제8조에 따라 퇴거일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기간내에 퇴거해야 한다.
 ④ 직장을 퇴사 또는 퇴직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퇴거해야 한다.
제6조(해지 통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자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퇴거예정일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은 혐조한다. 다만, 임대인이 행정재산의 개선, 사용 등을 위해 중도해지할 경우는 특약으로 정할수 있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때 퇴거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① 임대인은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이 고장 또는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보수하여 항상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진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 내부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의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원상회복 등)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때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할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대형쓰레기, 폐기물 등은 임차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 등)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임대아파트에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임대인의 결정을 따른다.
제13조(입주지정일) 입주지정일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기일 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을때에는 그 입주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창 원 시 장 (인)
임차인: (인)

[별지 제7호서식] 입주자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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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

창원시장직인■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창원시 여성노동자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0.2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대 상 자성명성명
대 상 자대 상 자입주동ㆍ호수입주동ㆍ호수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
퇴거기한퇴거기한퇴거기한퇴거기한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퇴거사유퇴거사유퇴거사유퇴거사유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경우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입주동ㆍ호수입주동ㆍ호수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
신 청 인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장명직장명직장명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
퇴거일자퇴거일자퇴거일자퇴거일자
해지사유해지사유해지사유해지사유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26.]

제3조(입주자 결정통보)

제3조(입주자 결정통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제4조(임대계약 및 입주)

제4조(임대계약 및 입주)① 제3조에 따라서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임대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별지 제5호서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② 입주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26.>③ 입주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갖추어 둘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제5조(계약해지 통지)

제5조(계약해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계약 해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해당 입주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①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임대료, 관리비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③ 입주자별로 납입하여야 할 임대료 중 1개월 미만 입주자 발생 시 거주한 일수에 따라 1할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임대료 납입고지서는 개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공공요금 부담)

제7조(공공요금 부담)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2.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전문개정 2016. 11. 4.]

제8조(해지신청)

제8조(해지신청) 입주자가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부터 30일 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