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웅천지역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웅천도요지 전시관과 도자기 체험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웅천도요지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전시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2.15.]3. “도자기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에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2.15.>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5.>6.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模寫) 또는 모조(模造)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5.>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시관의 명칭은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이라 하고, 창원시 진해구 두동로 236(두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6.2.15.>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시관 유물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개정 2016.2.15.>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유물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개정 2016.2.15.>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6. 체험장 관리운영7.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2.15.>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6.2.15.]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①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③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험장 사용 전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전시물 및 각종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1. 흡연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개정 2016.2.15.>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2.15.>1. 전시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개정 2016.2.15.>4. 삭제 <2016.2.15.>5. 그 밖에 전시관의 운영 및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②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3.>1. 창원시의회 의원2. 도자기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2.15.>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
제1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자문은 물론 의결하는데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간사)
제18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시관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2. 4. 29.>[제목개정 2016.2.15.]
제20조(유물의 선정)
제20조(유물의 선정)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5.>1.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 등 <개정 2016.2.15.>2. 시 관내에서 5년 이상 웅천도자기 관련 작품활동을 계속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작품[제목개정 2016.2.15.]
제21조(유물의 구입)
제21조(유물의 구입)① 전시관에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이거나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유물 사진 2매[전문개정 2016.2.15.]
제22조(유물의 기증)
제22조(유물의 기증)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퍼센트 이내의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2.15.]
제23조(유물의 기탁)
제23조(유물의 기탁)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5.]
제24조(유물의 관리)
제24조(유물의 관리)① 시장은 유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이동 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③ 시장은 유물의 분실, 도난 및 훼손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④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입, 기증, 기탁 유물의 소장 경위와 출처 등은 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물은 화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5.]
제25조(수장고 관리)
제25조(수장고 관리)①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5.]
제26조(유물의 대여 등)
제26조(유물의 대여 등)① 시장은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 전시관 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물을 대여받으려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물을 복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5.]
제27조(편의시설 등)
제27조(편의시설 등)① 시장은 전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16.2.15.>]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5. 3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