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료 사용료)

구 분수 량사 용 료
사 진 촬 영1점20,000
사진원판이용1매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 료 사 용 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체험장 사용료)

구 분교 육 과 정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일체험자유성형, 물레성형, 핀칭, 코일링, 판성형, 초벌그림그리기1회당개인10,000․ 재료비 및 소성료 포함 ․ 택배비 별도 ․ 단체 - 20명 이상
일일체험자유성형, 물레성형, 핀칭, 코일링, 판성형, 초벌그림그리기1회당단체9,000․ 재료비 및 소성료 포함 ․ 택배비 별도 ․ 단체 - 20명 이상
3개월 기초과정기초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월 (1인)월 (1인)100,000․ 재료비 포함 ․ 소성료 별도
3개월 고급과정전문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월 (1인)월 (1인)150,000․ 재료비 포함 ․ 소성료 별도
※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 험 장 사 용 료(제7조제3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체험장 사용 신청서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참여 인원총 명총 명체험 희망일자체험 희망일자. . .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참여 인원(남: , 여: )(남: , 여: )체험 희망일자체험 희망일자. . .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주소
신 청 인단체 (20명 이상)성명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단체 (20명 이상)성명전화번호휴대폰 :
신 청 인단체 (20명 이상)참여 인원체험 희망일자. . .
신 청 인단체 (20명 이상)주소
체험 희망 종류체험 희망 종류체험 희망 종류과정 구분일일체험( ), 3개월 기초과정( ), 3개월 고급과정( )일일체험( ), 3개월 기초과정( ), 3개월 고급과정( )일일체험( ), 3개월 기초과정( ), 3개월 고급과정( )일일체험( ), 3개월 기초과정( ), 3개월 고급과정( )
체험 희망 종류체험 희망 종류체험 희망 종류체험 구분접시( ) 컵( ) 기타( )접시( ) 컵( ) 기타( )접시( ) 컵( ) 기타( )접시( ) 컵( ) 기타( )
체험 작품 찾는 방법체험 작품 찾는 방법체험 작품 찾는 방법방문( ) 택배( )방문( ) 택배( )방문( ) 택배( )방문( ) 택배( )방문( ) 택배( )
※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 사항 1.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파손은 본 전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5.>
체험장 사용 신청서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유물매도신청서

매도신청자 인적 사항매도신청자 인적 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매도신청자 인적 사항매도신청자 인적 사항주 소주 소전 화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출처요 구 액요 구 액요 구 액비 고
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유물복제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 화
유물번호유물명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비 고
복제일시복 제 인 원
복제목적
복제내역
복제장비
참고사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전시관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전시관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전시관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전시관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전시관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전시관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유물복제허가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복 제 일 자복 제 일 자복 제 시 간열람인원열람인원
복 제 목 적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복 제 장 비
복 제 조 건복 제 조 건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자료복제 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2.15.>

210㎜×297㎜(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웅천지역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웅천도요지 전시관과 도자기 체험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웅천도요지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전시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2.15.]3. “도자기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에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2.15.>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5.>6.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模寫) 또는 모조(模造)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5.>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시관의 명칭은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이라 하고, 창원시 진해구 두동로 236(두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6.2.15.>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시관 유물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개정 2016.2.15.>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유물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개정 2016.2.15.>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6. 체험장 관리운영7.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2.15.>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6.2.15.]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①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③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험장 사용 전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전시물 및 각종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1. 흡연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개정 2016.2.15.>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2.15.>1. 전시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개정 2016.2.15.>4. 삭제 <2016.2.15.>5. 그 밖에 전시관의 운영 및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②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3.>1. 창원시의회 의원2. 도자기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2.15.>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

제1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자문은 물론 의결하는데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간사)

제18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시관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2. 4. 29.>[제목개정 2016.2.15.]

제20조(유물의 선정)

제20조(유물의 선정)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5.>1.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 등 <개정 2016.2.15.>2. 시 관내에서 5년 이상 웅천도자기 관련 작품활동을 계속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작품[제목개정 2016.2.15.]

제21조(유물의 구입)

제21조(유물의 구입)① 전시관에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이거나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유물 사진 2매[전문개정 2016.2.15.]

제22조(유물의 기증)

제22조(유물의 기증)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퍼센트 이내의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2.15.]

제23조(유물의 기탁)

제23조(유물의 기탁)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5.]

제24조(유물의 관리)

제24조(유물의 관리)① 시장은 유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이동 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③ 시장은 유물의 분실, 도난 및 훼손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④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입, 기증, 기탁 유물의 소장 경위와 출처 등은 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물은 화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5.]

제25조(수장고 관리)

제25조(수장고 관리)①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5.]

제26조(유물의 대여 등)

제26조(유물의 대여 등)① 시장은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 전시관 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물을 대여받으려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물을 복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5.]

제27조(편의시설 등)

제27조(편의시설 등)① 시장은 전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16.2.15.>]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5. 3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16.2.15.>]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