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16-09-28 시행 2016-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창원시에 입점한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8.>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별표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 9. 28.]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 9. 28.]4. “지역은행“이란 창원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5. “지역상권”이란 창원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6. “지역생산품”이란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상품 등을 말한다.7.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란 점포의 점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9. 28.>9.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 시행한다.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전문개정 2016. 9. 28.]2.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 사업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4. 창원시 입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개정 2016. 9. 28.>5.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개정 2016. 9. 28.>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4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①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SSM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9. 2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 <개정 2016. 9. 28.>2.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 확대와 매장 설치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5.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개정 2016. 9. 28.>8.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매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제목개정 2016. 9. 28.]

제5조

제5조 삭제 <2016. 9. 28.>

제6조(협약의 평등 및 신뢰)

제6조(협약의 평등 및 신뢰)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정보나 업무상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28.>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1. 삭제 <2016. 9. 28.>2. 삭제 <2016. 9. 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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