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읍·면·동에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범위)
제2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단체에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주민화합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시기 및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과 행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은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4조(행사 지원)
제4조(행사 지원) 창원시장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개최 비용 및 시설, 물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