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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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정 보의사상자 정 보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의사상자 정 보의사상자 정 보의사상자 결정일자의사상자 결정일자의사상자 결정일자의사상자 결정일자의사상자 결정일자의사상자 결정일자의사상자 증서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
의사상자 정 보의사상자 정 보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의상자 부상등급(의상자인 경우에만 작성)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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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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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2.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사자에 대한 추모식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념사업 등 선양 사업 실시2. 제5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3.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따른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4.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5.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범위는 해당 시설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6.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7.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제5조(위로금의 지급)

제5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사자유족: 2천만원 이내2. 의상자: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제1급 또는 제2급: 7백만원 이내나. 제3급 또는 제4급: 5백만원 이내다. 제5급 또는 제6급: 3백만원 이내라. 제7급부터 제9급까지: 2백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6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로금 등의 환수)

제7조(위로금 등의 환수)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에서 위로금 등 이익의 환수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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