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보험관리대장)

부서명보험 회사계약 일자만기 일자보험 금액보험증권번 호대 상 자대 상 자비고
부서명보험 회사계약 일자만기 일자보험 금액보험증권번 호성 명생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4.12.24.>
보 험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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