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구 분 | 구 분 | 기 준 | 규 격 | 금 액 | 비 고 |
| 다목적실 (회의·교육실) | 다목적실 (회의·교육실) | 1시간 | 50제곱미터 이하 | 10,000원 | ◦ 초과이용료 30분 이하: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30분 초과: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함 |
| 다목적실 (회의·교육실) | 다목적실 (회의·교육실) | 1시간 | 50제곱미터 초과 ∼ 100제곱미터 이하 | 15,000원 | ◦ 초과이용료 30분 이하: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30분 초과: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함 |
| 운동시설 | 헬 스 | 1개월/명 | 성인 | 30,000원 | ◦ 일일이용권: 1,300원 |
| 운동시설 | 헬 스 | 1개월/명 | 청소년, 군인, 노인 | 20,000원 | ◦ 일일이용권: 1,300원 |
| 운동시설 | 풋살경기장 | 2시간 | 1,140제곱미터 /1개소 | 35,000원 (조명사용료 별도) | ◦ 초과이용료 30분 이하: 이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함 30분 초과 ∼ 60분 미만: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1시간 이상: 초과시간당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 조명사용료: 10,000원/시간 ◦ 동읍주민 이용 시 50퍼센트 할인 |
| 운동시설 | 파크골프장 (실내) | 1시간/명 | 6,000원 | ||
| 운동시설 | 파크골프장 (실내) | 18홀/명 | 4,000원 | ||
| 빨래방 | 빨래방 | 세탁기 | 표준 | 3,000원/1회 | ◦ 최대 23킬로그램 |
| 빨래방 | 빨래방 | 세탁기 | 청정 | 4,000원/1회 | ◦ 최대 23킬로그램 |
| 빨래방 | 빨래방 | 세탁기 | 찌든 | 5,000원/1회 | ◦ 최대 23킬로그램 |
| 빨래방 | 빨래방 | 운동화 세척 | 4,000원/1회 | ◦ 최대 6켤레 | |
| 빨래방 | 빨래방 | 건조기 | 4분/1회 | 500원/1회 | ◦ 일반/운동화 건조기 모두 동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