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별표

[별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제2조 관련)

구 분구 분기 준규 격금 액비 고
다목적실 (회의·교육실)다목적실 (회의·교육실)1시간50제곱미터 이하10,000원◦ 초과이용료 ­ 30분 이하: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 30분 초과: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함
다목적실 (회의·교육실)다목적실 (회의·교육실)1시간50제곱미터 초과 ∼ 100제곱미터 이하15,000원◦ 초과이용료 ­ 30분 이하: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 30분 초과: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함
운동시설헬 스1개월/명성인30,000원◦ 일일이용권: 1,300원
운동시설헬 스1개월/명청소년, 군인, 노인20,000원◦ 일일이용권: 1,300원
운동시설풋살경기장2시간1,140제곱미터 /1개소35,000원 (조명사용료 별도)◦ 초과이용료 ­ 30분 이하: 이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함 ­ 30분 초과 ∼ 60분 미만: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 1시간 이상: 초과시간당 이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함 ◦ 조명사용료: 10,000원/시간 ◦ 동읍주민 이용 시 50퍼센트 할인
운동시설파크골프장 (실내)1시간/명6,000원
운동시설파크골프장 (실내)18홀/명4,000원
빨래방빨래방세탁기표준3,000원/1회◦ 최대 23킬로그램
빨래방빨래방세탁기청정4,000원/1회◦ 최대 23킬로그램
빨래방빨래방세탁기찌든5,000원/1회◦ 최대 23킬로그램
빨래방빨래방운동화 세척4,000원/1회◦ 최대 6켤레
빨래방빨래방건조기4분/1회500원/1회◦ 일반/운동화 건조기 모두 동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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