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창원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이하 “중고물품등”이라 한다)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전용차량을 1대이상 보유할 것2. 중고물품 등의 수리를 위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직종 근무 경력자를 확보할 것[전문개정 2022.12.30.]
제3조(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1. 제2조 요건 구비 여부2. 사업 운영계획3. 최근 1년간의 활동ㆍ운영 실적[전문개정 2022.12.30.]
제4조(위ㆍ수탁협약)
제4조(위ㆍ수탁협약)① 제3조에 따라 수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2.12.30.>③ 수탁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12.30.>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매장별 운영계획(수집, 수리, 교환, 판매체계 및 인력ㆍ장비 운영)2. 품목별ㆍ유형별 단가(상ㆍ중ㆍ하품별 수수료 요율 산출근거)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2022.12.30.>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912조에 따라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1. 재활용품 수불전표(일일)2. 품목별 매입, 매출장부3. 금전출납부4. 월별, 연간 수지결산서5. 지출관련 증명서류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2.12.30.]
제8조(이익금 처리)
제8조(이익금 처리) 수탁자는 매년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순이익금의 20퍼센트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 재활용센터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9조(시설물 관리 및 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시설물 관리 및 권리의 양도금지)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비 확충, 시설물 등의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2.12.30.>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제11조(중고물품등의 수집방법)
제11조(중고물품등의 수집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중고물품등의 배출자가 재활용센터에 교환 또는 기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교환: 배출자가 재활용센터까지 운반2. 기증: 재활용센터에 수거 의뢰② 시장은 중고물품등의 수거를 위하여 필요시 중고물품 수거 전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2.30.>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2.30.>1. 수지 분석서와 관계 증명서류2. 보조 받으려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월별 수지결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2. 연간 수지결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20일 까지[전문개정 2022.12.30.]
제15조(정기 감사의 시기)
제15조(정기 감사의 시기)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2월 재활용센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