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재활용품 교환·판매 수수료 요율기준(제6조 관련)

구 분교 환판 매비 고
의 류 재생용품5점당 1개 교환제품의 종류 선택에 따라 판매가격 결정 1점당 최저 500원에서 5,000원중 품
완 구 류제품의 종류 상태에 따라 가격결정 점당최저 1,000원에서 최고 3,000원
도 서 류제품의 종류 선택에 따라 판매가격 결정 최저 500원에서 최고 2,000원
재생용품매입 가격 적용구입원가에 10퍼센트 최소비용을 부과 결정
구 분구 분판 매판 매판 매비 고
구 분구 분5년 이하6∼10년 이하11년 이상∼15년 이하비 고
가전제품냉 장 고130,000원100,000원70,000원상,중,하품 구분기준은 생산연도, 규격, 상품가치 등을 고려 판단함.
가전제품TV70,000원50,000원40,000원상,중,하품 구분기준은 생산연도, 규격, 상품가치 등을 고려 판단함.
가전제품세 탁 기80,000원60,000원40,000원상,중,하품 구분기준은 생산연도, 규격, 상품가치 등을 고려 판단함.
가전제품기 타신제품소비자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제품소비자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제품소비자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상,중,하품 구분기준은 생산연도, 규격, 상품가치 등을 고려 판단함.
가구 및 주방 기 구 류가구 및 주방 기 구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재활용품 교환․판매 수수료 요율기준(제6조 관련)
○ 의류 및 각종 재활용품

○ 가전․가구류

※ 냉장고, TV, 세탁기는 규격 제조연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창원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3.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3조(재활용센터의 설치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재활용센터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44(석동)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이하 “중고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2. 폐기물 감량 관련 제품(친환경 및 재생제품)의 판매3. 재활용 문화의 확산(새활용 관련 교육 및 전시 등 포함)4. 그 밖에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고물품등의 수집)

제5조(중고물품등의 수집) 제4조제1호의 중고물품등은 교환과 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6조(중고물품등의 교환ㆍ판매 수수료)

제6조(중고물품등의 교환ㆍ판매 수수료)① 시장은 수집한 중고물품등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교환ㆍ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판매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①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인건비, 시설물 수리비 등 중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 각 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상태와 위탁사무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감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검 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