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직인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주 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남, 여)
주 택 현 황전세보증금면적(㎡)
주 택 현 황주택종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계약기간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구청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구청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구청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청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청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청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청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 :
신청인신청사유□ 피성년후견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대리수령 일시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법 정 대리인주 소연락처 :
대 리 수령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리 수령인신청인과의 관계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 좌 번 호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2.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가 입 일 자신 청 일 자지 급 금 액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 락 처관계가 입 일 자신 청 일 자지 급 금 액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 사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 중 보증기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1.]

제3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3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4. 12. 3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1. 15., 2024. 12. 30.>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그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4. 12. 30.>3.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의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2. 30.>4.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24. 12. 30.>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3.2.8.>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삭제 <2024. 12. 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