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에 따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는 각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나.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다.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라.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의료 상담마.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아.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2.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다.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라.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사업마.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바. 중독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2.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지원)

제8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 검토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각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3. 회복 당사자 및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의 검토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4.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협력기관 관계자3. 회복 당사자 및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센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센터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4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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