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남/여)
위탁 시설건 물구 조면 적용 도
위탁 시설건 물철근콘크리트㎡
위탁 시설위 치
목 적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조 건창원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창원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창원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창원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기 타
위와 같이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

시설별(코너별)취 급 품 목운영내역(구체적)비 고
월 별전년도 실적금년도 계획
창립일자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회원수사무실 면 적법인등록여부법인등록여부
창립일자계정규직임시직회원수사무실 면 적등록미등록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
1. 편의시설(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현황
 ◦위 치: 
 ◦면 적: 
2. 운 영 자
 ◦대표자: 
 ◦주 소: 
3.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주요 운영 내용
 가. 편의시설(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계획
 나. 판매계획
 다. 구체적 운영계획

5. 운영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계획

6. 단체구성 현황

[별지 제3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

위탁시설구 조용 도연면적사용면적
위탁시설철근콘크리트㎡㎡
3. 위탁목적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4.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년 월 일 창 원 시 장3. 위탁목적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4.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년 월 일 창 원 시 장3. 위탁목적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4.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년 월 일 창 원 시 장3. 위탁목적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4.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년 월 일 창 원 시 장3. 위탁목적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4.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품목)

제2조(판매 품목)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2. 시 관광기념품3.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류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①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편의시설 운영 기간 중 편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편의시설의 기본시설 외 그 밖의 부대시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대시설을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2. 판매 품목이 생태학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편의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6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