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5-31 시행 2017-05-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조치)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